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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사립학교 신규교원 84.8%가 기간제교사 불법임용

 

 

 

 

사립학교 신규교원 84.8%가 기간제교사 불법임용

전북·세종교육청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 100%

사립학교 정규교원 3,251명 감소, 법정정원도 같이 감소하고, 기간제교원만 늘어

정진후 의원, 정규교원 감소하고 기간제 교원 늘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져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신규교원 중 84.8%가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1항에 의해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4가지 경우에 한해 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에 의해 휴직을 해 교원보충이 필요할 때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특정한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때에만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정규교원을 임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있었다. 2008학년도에는 사립학교들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6,407명 중 4,951명(77.3%)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했는데, 2013학년도에는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8,314명 중 7,054명(84.8%)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6년 동안 무려 7.6%p나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가장 눈에 띈다. 두 교육청 모두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불법임용 비율이 100%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가 1개교 밖에 없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96개의 사립학교가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을 전부 기간제 교원으로 뽑은 것이다. 전북교육청 내 사립학교는 2011학년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도내 사립학교 정규교원 임용시험을 치렀으나, 사립학교위원회에서 반발해 2012학년도부터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임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교육청에서 공립학교와 공동으로 교원임용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발해 신규 정규교원을 일체 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했다.

 

 

사립학교에서는 신규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될 자리에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교원이 퇴임한 만큼 새로운 신규교원을 임용하고 있지 않았다. 2008-2013학년도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정규교원 퇴임자는 총 11,883명인 반면 신규 정규교원 임용자는 8,255명 밖에 되지 않았다. 퇴임한 만큼 신규로 정규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3,628명의 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원을 관행적으로 불법임용하고 있다”며, “정규교원의 자리를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만큼 교원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의 정원을 감소하지 말고, 교원확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별첨] 사립학교 신규임용 교원 중 84.8%가 불법임용, 2008년 대비 2.4배

 

 

 

2013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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