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학 견제하라는 개방이사에 법인 관계자, 심지어 설립자? 친인척도 4년제 49.6%, 전문대 34%의 개방이사 법인과 직?간접적 관계
사학법인을 견제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도입된 개방이사제도가 상당수 대학법인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현직 이사장 및 총장이 개방이사로 선임되거나, 심지어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물론, 타 대학 법인 이사장 및 총장이나, 동일법인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임원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다수였다. 전직 이사에서 재선임 되면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33개 법인과 97개 사립전문대 법인의 개방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년제 대학 법인 133개 중 49.6%에 달하는 66개 법인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를 133개 법인 개방이사 348명중 25.1%인 88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대학 법인 또한 97개 법인 중 34%인 33개 법인에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였고, 선임된 200명 중 22.5%인 45명이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였다.
〈표-1〉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선임된 개방이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총장?부총장?교원 출신 인사가 31.8%(28명)로 가장 높았으며, 현직 이사장?총장인 경우가 19.3%(17명),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출신 인사가 13.6%(12명)였다. 타 사학법인의 이사장 또는 총장인 인사가 개방이사인 경우도 12.5%(10명)를 차지했으며, 동일설립자가 설립한 타 사학법인의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인 경우 또한 11.4%(10명)였다. 심지어 이사장의 친?인척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법인(2.3%, 2명)도 있었다.
전문대학 법인도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원 출신 인사가 31.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출신 인사가 26.7%(12명)였다. 현직 이사장?총장의 경우도 17.8%(8명)를 차지했으며,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개방이사인 경우도 6.7%(3명)에 달했다.
<표-2>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
시행한지 7년이 되었지만 개방이사를 한 번도 선임하지 않아, 교육부가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대학도 있었다.
고려대(고려중앙학원), 국민대(국민학원), 백석대(백석대학교), 성균관대(성균관대학), 영산대(성심학원), 연세대(연세대학교), 우송대(우송학원), 이화여대(이화학당), 홍익대(홍익학원)의 경우 2012년 말까지 개방이사를 한 번도 선임하지 않아 교육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2012.11.26.)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인중 고려대(고려중앙학원), 연세대(연세대학교), 성균관대(성균관대학)는 아직도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립대학의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등이 연루된 사학비리 건수만 53건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약 300여교임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6곳 중 1곳 이상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직원 등의 횡령 및 유용 사건을 포함하면 사학비리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사학비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주요한 원인으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학운영이 지적되어왔다는 점에서 법인의 전횡을 견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개방이사제도 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들이 개방이사 제도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개방이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립대 법인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친인척은 물론 법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개방이사에 친?인척과 사학법인 관계자등이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