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국감보도]공산성붕괴 4대강사업 시 예고된 인재, 문화재보존평가 부실의혹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산성 붕괴 4대강사업 시 예고된 인재,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부실 의혹 투성이

현장조사도 없고 8개 검토항목 표시 누락

세계유산 등재추진 알면서도 4대강공사 신청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사업 승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가 이미 4년 전 공산성 관련 4대강사업 허가과정에서 부실한 사업 승인으로 예고된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환경부와 문화재청, 공주시의 2009년 4대강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산성이 포함된 4대강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 표시가 누락되었고, 현장조사도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며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2009년 12월 11일 공주 공산성이 포함된 4대강사업 금강7공구의 하도정비(준설) 등의 사업을 위해 공주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공주시는 허가 신청 4일 만인 12월 15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하고 2일 후인 17일 대전국토청의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공주시가 실시한‘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위원들 모두가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표시를 누락한 채, 한 두 문장의 내용으로 종합의견만을 제시했다.

검토 위원 중 공주시 A관계자는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만을 제시했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B위원은“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생태환경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려움”이라고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 문화재전문위원 C위원만이 “석장리 유적이나 공산성과 같은 사적지 주변에 대한 하도준설 작업인 만큼 주변 유적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며, 특히 하상준설은 몰라도 제방시설이나 기타 하천의 폭을 넓히는 작업은 필히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비교적 상세한 의견을 내놨다.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 검토해야할 항목은 1)해당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2)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행위인가 3)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화학물질 등을 방출하는가 4)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5)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인가 6)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7)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가 8)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8개이다.

 

 

공주시는 이 같은 검토위원들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의견을 받은 지 2일 만에 대전국토청의 현상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산성이 포함된 4대강사업의 공사를 승인했다.

 

 

결국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 8개 검토항목을 각각 검토해 해당여부를 ‘예’, ‘아니오’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최종 종합의견만을 제시해 부실 의혹을 사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8개 검토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을 생략하고 종합의견만을 제시해왔다”며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의견서’는 문화재청이 서식을 작성해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자체에 배부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반드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해 공주시가 4대강사업 공주 공산성과 관련한 현상변경 심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음을 인정했다.

 

 

공주시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대전국토청의 공산성 관련 4대강사업은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공산성 관련 4대강사업은 사업 구간에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사적 제334호), 공산성(사적 제12호), 공주고마나루(명승 제21호)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15개 문화재가 있어 8개 검토항목 중 1번과 3번 4번 6번 항목에서 적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9월 완료된 ‘금강6·7공구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1등급 동물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7번 항목도 부적합 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현재 환경단체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공산성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하상준설로 발생한 유량 증가와 수압 증가에 따른 공산성 주변의 지반이 침식’이 5번 검토항목에 해당되고 있다.

또한 공산성 주변 4대강사업 현상변경 신청이 들어온 2009년 12월 11일 이전에 공주시와 문화재청은 공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실제로 공산성은 사업승인이 난 한 달 후인 2010년 1월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즉 공주시는 공산성과 관련한 4대강사업 현상변경 신청이 들어오기 오래 전에 이미 공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기 때문에 8번 검토항목에 해당될 수 있도록 역사적 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시를 했어야 했다.

이처럼 당시 대전국토청이 신청한 공산성 주변 4대강사업에 대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가 검토항목별로 제대로만 수행됐다면 공산성 붕괴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다.

 

 

현상변경 신청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사업이 허가된 것도 의문이다. 현상변경 신청 처리 기한은 30일까지다. 그런데 공주시는 대전국토청이 현상변경을 신청한 지 4일 만에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를 완료했고, 2일 후 사업 승인을 통보했다. 속전속결로 사업이 승인이 되다보니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주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검토위원들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로 주변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현장조사를 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산성은 공주시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이 같은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정진후 의원은 “공산성 붕괴 원인에 대해선 다각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밝혀내야겠지만 공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공산성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데 현장실사와 항목 검토도 누락한 채 사업신청 6일 만에 허가를 내준 것은 당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권력의 눈치를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과 문화재청, 공주시의 부실 행정으로 공산성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재지정구역(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계 500m 안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사업 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단체인 지자체에 현상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지자체는 법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붙임 -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의견서> 3부, <문화재보존 영햐여부 검토 통보서>, <환경영향평가서>

 

 

 

 

 

 

2013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