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심상정,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는 사회적 합의
훼손-대법원 판례 위배-국제적 신뢰 파기”
-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입법 통한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에 대해△사회적 합의 훼손 △대법원 판례 위배 △국제적 신뢰 파기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늘(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지난 1998년 제1차 노사정 합의 당시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실업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행 교원노조법이 이를 미비한 것”이라며 “법의 미비점을 인정되어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를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다른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권한이 인정되는데, 유독 전교조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 2004년 실업자와 구직자의 경우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현재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노조 단결권 문제 때문에 OECD로부터 노동탄압국으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OECD 산하 ELSA(노동사회문제위원회)가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우리 정부의 약속 이행 사항을 감시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OECD에 가입을 허락한 것”이라며 “그 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2004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이것을 평가해서 특별노동감시국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이렇게 국제사회에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악법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파기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하며 “하루 속히 정부입법을 통해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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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