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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부실과 지정제도의 실효성 의문, 현실로 드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부실과 

지정제도의 실효성 의문현실로 드러나

◈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권고안 불이행 사례 다수 발견

◈ 에어핸들유니트배전반맞춤양복가스소매, LED 등 조명기구 품목에서 위반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옥수수어묵원두커피두부 품목은 위반사실 조사중

◈ 중기 적합업종 적용 협동조합 대표는 현행 중기 적합업종의 가장 큰 문제로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수단 부족문제’ 지적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의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제조업 85서비스업 15개 총 100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대상 품목/업태 중 에어핸드유니트(공기조화장치), 배전반맞춤양복가스소매, LED 등 조명기구 등 5개 품목에서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옥수수유어묵원두커피두부 등 4건은 위반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사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이행위반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워홈(LG그룹 계열사)의 이마트에 대한 두부제품 납품㈜ 삼립의 떡 프랜차이즈 빚은의 프랜차이즈 사업확장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호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중앙회전경련 33개 기관과 공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품목 및 업종에 대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했다이 조사는 2013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김제남의원이 중기중앙회의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적합업종의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여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번 이행실태 조사결과는 동반성장위가 지난 6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제출했던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적합업종 실태조사 점검결과]에서 밝힌 맞춤양복,전통떡단무지가스충전업에서 합의 불이행사례가 없다는 내용과 상치되는 것이다당시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2012년 9월 중기제조업 적합업종 이행실태 서면조사 및 간담회 결과로 발표한 “82개 적합업종 중 9개는 완전 불이행, 43개는 이행여부 파악불가 등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견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었다.

○ 이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자료를 근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행실태에 대한 동반성장위 차원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위 회의에서 누차 강조하였는데이제라도 이행실태의 점검이 부실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김제남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조 하에 동국대 경영학부 전승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업종/품목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설문조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표하는 6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주요 조사내용(별첨파일 참고)은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만족도실효성문제점개선방안 등이다이 조사결과에 따르면,두부단무지어묵골판지상자부식억제제재생타이어 등에서 대기업이 적합업종의 선정 후 이루어진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상당수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당사자들은 현행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비율은 31.0%, 대기업이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13.8%,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은 37.9%, 부정적 답변은 55.2%, 중립적 의견은 6.9%를 나타내고 있다.

○ 한편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중복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로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부족한 문제(37.3%)”, 2순위로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 없이 사후적 조치에 의존하는 문제(21.6%)”, 3순위로 대기업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만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는 문제(19.6%)”를 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업보호 및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중복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도입과 대기업의 진입금지(27.8%)”와 위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27.8%)”가 차지하였고, 2순위는 기존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규제수준 강화(19.4%)”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번 중기청 국정감사에 동반성장위원장중기중앙회 부회장이마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행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중기청장에게 확실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 
1. 중기중앙회의 적합업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동반위 점검 내용
2. 2012년 상반기 중기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요약 
3. 김제남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업종/품목 실태조사중간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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