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교육부의 기획작품, 교육부-고용부 쌍끌이 '전교조죽이기' 중단해야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교육부의 기획작품, 교육부-고용부 쌍끌이 ‘전교조죽이기’ 중단해야

정진후 의원 공문 공개로 밝혀져…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교육부의 ‘기획연출 작품’임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이미 1월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해 노동부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 1월30일 교과부가 노동부에 보낸 강경징계 예고공문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전교조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화 칼을 빼들면서 ‘전교조죽이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행태가 치밀한 기획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셈이다.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앞장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근무시간 외 집회참가까지 공문을 통해 막고 나선 걸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것은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쟁위행위이며 전교조는 관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니 이는 명백한 초헌법적 부당노동행위 아니겠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1월부터 기획.감독했던 교육부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하며, 압박성 공문을 ‘전교조 죽이기’에 이용한 고용부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14년 역사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교육부와 고용부의 쌍끌이로 ‘전교조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ILO가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긴급개입을 한만큼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을 철회하라.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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