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암물질 다이옥신 관리체계에‘구멍’
- 환경부, 소각장 등 배출시설 조사, 2012년 전국 13곳 기준초과 최대 27배-
- 2006년 조사이래 매년 10곳 중 1곳 기준치 초과-
- 배출시설 개선명령, 측정일부터 평균 132일 걸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정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10.8%에 해당하는 13개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환경공단이 작성한 ‘2012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 최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국 폐기물 소각장과 산업체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120곳 중 13개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사업장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유일섬유로,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배출허용기준치인10ng-TEQ/Sm3를 무려 27배나 초과한 270.02ng-TEQ/Sm3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3개의 배출 초과 사업장은 허용기준치보다 평균 4.49배 초과 배출했으며,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 4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120개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3개의 사업장이외에 현재 기준치의 80%를 초과하는 사업장 11곳이 추가로 측정되어 ‘잠재적 초과 시설’로 분류되었다. 잠재적 초과 시설까지 합산 할 경우 24개의 시설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
시설명 |
소재지 |
종류 |
용량 (톤/hr) |
배출허용기준 (ng-TEQ/Sm3) (A) |
분석 결과 (ng-TEQ/Sm3) (B) |
비율
(B/A) |
기일비교 |
|||||
광역 |
시군구 |
측정일자 |
개선명령일 |
이행확인/ 고발 |
측정일부터 개선명령까지 소요시간 |
측정일부터 이행확인 소요기간 |
|||||||
1 |
태우금속 (1호기) |
경기 |
안산시 |
기타(동제련정련) |
37.75 |
1 |
3.969 |
3.9 |
2012-07-25 |
2012-12-13 |
2013-07-11 |
138 |
346 |
2 |
한국수출포장공업 |
경기 |
오산시 |
일반폐기물 |
3.9 |
1 |
2.327 |
2.3 |
2012-09-19 |
2012-12-13 |
2013-07-11 |
84 |
292 |
3 |
협성섬유 |
경기 |
양주시 |
일반폐기물 |
0.2 |
5 |
20.713 |
4.14 |
2012-12-05 |
2013-06-24 |
2013-07-23 |
199 |
228 |
4 |
세계섬유 |
경기 |
양주시 |
일반폐기물 |
0.3 |
5 |
10.031 |
2 |
2012-12-06 |
2013-06-24 |
2013-07-23 |
198 |
227 |
5 |
이건그리텍 |
경기 |
김포시 |
일반폐기물 |
0.35 |
10 |
14.874 |
1.48 |
2012-12-07 |
2013-06-24 |
2013-07-23 |
197 |
226 |
6 |
유일섬유 |
경기 |
양주시 |
일반폐기물 |
0.18 |
10 |
270.02 |
27 |
2012-12-21 |
2013-06-24 |
2013-08-08 |
183 |
227 |
7 |
세창 |
경남 |
양산시 |
일반폐기물 |
2 |
1 |
1.474 |
1.47 |
2012-09-05 |
2013-01-02 |
2013-05-07 |
117 |
242 |
8 |
㈜삼우그린 |
충북 |
진천군 |
의료폐기물 |
2.6 |
1 |
1.1 |
1.1 |
2012-07-27 |
2012-12-17 |
2013-04-17 |
140 |
260 |
9 |
다나에너지 |
충북 |
청원군 |
지정폐기물 |
3.8 |
1 |
1.869 |
1.86 |
2012-07-25 |
2012-12-17 |
2013-05-29 |
142 |
304 |
10 |
GRM |
충북 |
단양군 |
기타(동제련정련) |
21 |
1 |
2.079 |
2.07 |
2012-07-20 |
2012-12-27 |
2013-01-25 |
157 |
185 |
11 |
소량배출인협회 |
경북 |
칠곡군 |
일반폐기물 |
0.195 |
10 |
45.961 |
4.59 |
2012-11-15 |
2012-04-01 |
2013-07-05 |
136 |
230 |
12 |
페이퍼코리아(1호기) |
전북 |
군산시 |
일반폐기물 |
5 |
1 |
1.648 |
1.64 |
2012-08-01 |
2012-12-27 |
2013-01-29 |
146 |
178 |
13 |
그림이엠티 |
전북 |
김제시 |
일반폐기물 |
0.15 |
10 |
48.589 |
4.85 |
2012-08-10 |
2013-01-04 |
2013-02-14 |
144 |
184 |
평 균 |
|
|
32.66 |
4.49 |
|
|
|
132 |
255 |
||||
출처 : 환경부, “2012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 최종보고서 / 분석 및 재구성” |
배출허용치 초과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다이옥신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문제로 확인되었다. 측정일 부터 개선 명령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32일이었으며, 경기도 양주시의 협성섬유는 개선명령까지 무려 199일을 소요되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세계섬유도 198일나 걸렸다.
측정일자로부터 다이옥신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개정 명령이행 시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측정일자로부터 개선이행이 확인되는 날까지 평균 2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우금속(1호기)의 경우 무려 346일이나 걸렸다.
년도 구 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누계 |
점검 사업장 수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120 |
709 |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수 |
14 |
12 |
16 |
14 |
9 |
15 |
13 |
93 |
초과사업장 비율(%) |
15.7 |
12 |
16 |
14 |
9 |
15 |
10.8 |
13.1 |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매해 꾸준히 점검 사업장의 10% 이상의 사업장에서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한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무려 점검 사업장의 16%나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했다. 다이옥신의 강한 독성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장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매해 비슷한 수치를 맴도는 것은 관계부서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된 총 120개의 사업장 중 가장 많은 수인 35개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6개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다음으로 충북에서 17개의 사업장이 두 번째로 많은 수로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중 3곳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광역단위 |
조사대상지역분포 |
위반업체 수 |
위반업체 비율(%) |
강원 |
1 |
0 |
0 |
경기 |
35 |
6 |
17.14 |
경남 |
10 |
1 |
10 |
경북 |
11 |
1 |
9.09 |
대구 |
7 |
0 |
0 |
대전 |
2 |
0 |
0 |
부산 |
3 |
0 |
0 |
울산 |
8 |
0 |
0 |
인천 |
8 |
0 |
0 |
전남 |
7 |
0 |
0 |
전북 |
10 |
2 |
20 |
충남 |
1 |
0 |
0 |
충북 |
17 |
3 |
17.65 |
합계 |
120 |
13 |
|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기업체와 주민간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는 충북 단양에 위치한 폐기물 재생업체인 GRM 공장에서 다이옥신 배출이다. 근로자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이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다이옥신에 노출된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했던 만큼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자기 선택권 침해와도 관련된 사안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이옥신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심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해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다이옥신 초과 배출에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 석유, 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이 대기 중을 떠돌다가 비 등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이 오염시키고 채소나 풀에 축척 되 그것을 섭취하는 동물에게 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공장이 주거지역이나 농작물재배지역의 근거리에 위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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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