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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한은이 포기한 것은 국민혈세와 중앙은행의 역할
2013. 10. 7
 
한은이 포기한 것은 국민혈세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외銀·하나금융지주간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 안 해
부당한 절차에 대한 소송 포기는 세금 손실보다 더 큰 손해
명백한 직무유기, 박원석 의원 “韓銀 총재에 책임 묻겠다”
 
 
 
1. 한국은행은 오늘(7일) 하나금융지주·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1천 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식교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이 이를 묵과한 것은 한은 스스로에게도 1천 억 원의 손실 보다 더 큰 손해”라며 “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 총제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추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로서 한국은행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무효소송 그 자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은 지난 4일 박원석 의원이 직접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의견서를 통해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확인 했으며, 이를 한국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마땅히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 법원에서 주식교환의 무효를 다퉈 봤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3.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서를 보면, ① 당시 외환은행의 주식가치가 본질적 가치를 크게 하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주식매수가격이 부당하다는 점과 ② 매수청구가격이 론스타 등에게 지급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소송의 논거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소송의 실익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청구 역시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며, 혹은 소송을 포기한 본질적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점을 의미한 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식교환으로 인해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주식매수가격 산정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정한 가격에 대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협의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자 넓은 의미의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교환이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 스스로에게도 장기적으로는 1천 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 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주식교환무효소송의 제척기한이 도래한 오늘, 한국은행은 결국 무효소송을 포기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일 뿐 아니라 부당한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식교환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 함으로서 일국의 중앙은행이자 넓은 의미의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은 스스로도 세금 손실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이제 주식교환의 무효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전혀 주장할 수가 없는 만큼, 오늘 소송 포기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총재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추궁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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