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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공공기관 성희롱예방통합관리, 등록시 법·제도적 허점 투성 확인

 

공공기관 성희롱예방통합관리

등록시 법·제도적 허점 투성 확인

◈  각 기관마다 단답형 자율등록에 따라 점검 안되고근거 자료도 확보 안돼

◈  김제남 의원국정감사를 통해 시스템 개편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 촉구 예정

 

 

○ 공공기관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자료관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근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여성가족위원회)이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예방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shp.mogef.go.kr)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가장 핵심적인 자료 입력이 각 기관이 자율에 의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사후점검도 제대로 안될뿐만 아니라심지어 미등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료 입력시 제시된 항목별로 적용유무만 단답형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실제 교육을 진행한 근거자료와 참석자명단 등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특정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 및 검토하기 위해서는 매번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야만 하며미제출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결국 여성가족부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그러나 등록된 공공기관만 약 12,000곳이며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기관 내 성희롱이 발생한 곳 또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기관평점이 낮은 곳들 중 일부 기관을 우선 점검하는 등 면밀한 실태조사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이유는 서버의 과부화 및 전산시스템 운용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또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해명했다.

○ 김제남 의원은 여성가족부 2012년 결산심의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같이 공직사회에서 성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상황에서 매번 예산과 인력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기본적인 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질적 자료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에 시스템 운영체계를 개편함은 물론(공공기관들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예방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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