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저작자 동의없이 수정 강행 시 저작권법 위반 정진후 의원, 교학사의 ‘교과용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입수 “교육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 당장 검정합격 취소해야”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문제가 연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공동저작자 3명이 출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검정본을 수정해 출판을 강행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진후 의원이 입수한 교학사가 타 교과 저작자와 체결한 ‘교과용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지난 9월 11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보완 작업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용 검토를 통해 출판사에 수정권고를 하면,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요청해 저작자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주, 교학사 교과서 공동저작자 중 절반인 3명의 저작자는 출판사에 본인들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출판사에 전했다. 그럼에도 이명희, 권희영 교수 등 나머지 저작자는 수정을 통한 출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사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5조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명이라도 공동저작물인 교과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 3명이 본인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저작권법 제15조 2항에 의해 대표저작자를 정했다면 수정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학사와 한국사 교과서 저자가 교학사의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위임약정이 없다면, 현재 대표저작자로 불리는 권희영 교수는 ‘출판사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이지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지는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15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진후 의원실에서 입수한 교학사와 저작권자 간의 ‘교과용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근거한다.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갑(저작권자)이 공동저작권자를 두는 경우 갑은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대표권 등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하고 을(출판사)에게 공동저작권자의 명단, 대표권 위임에 관한 공동저작권자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즉, 저작권자는 공동저작권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권’만 위임받는 것이다.
※ 교학사의 ‘교과용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중 일부
또한 공동저작자 3명이 저작자 명단에서 자신의 성명 제외를 요구했다면, 이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8조 3호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는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이들을 제외하고 교과서를 출판할 시 검정취소가 된다.
정진후 의원은 “단순 사실오류부터 우편향적 내용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밑줄 그은 빨간 펜 흔적에 너덜너덜해진 교학사 교과서를 볼 때마다 교과서라면 단어 하나까지 외워야 하는 고교생들이 떠올라 심란했다. 다행히도 저작자 중 일부가 용기내어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건만,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멀쩡한 교과서들까지 ‘누더기 교과서’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교과서 채택기한까지 늦춰가며 교실까지 이념논쟁을 불러올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합격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교학사의 ‘교과용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일부
2013년 10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