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 사용 수화언어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 지위확보 입법 초읽기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10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회의실(421호)에서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 및 정진후 의원과, 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수화언어권공대위와 정진후 의원, 정의당은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수화언어의 언어지위 보장 등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6월 정책간담회 등 10여회의 회의를 거쳐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안)’에 최종 합의해 이날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
공청회에는 정진후 의원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등 관련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이 기조발제자로 나섰으며 강주해 목사(주은혜교회), 허일 교수(한국복지대학교), 김현철 과장(한국농아인협회), 박김영희 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미영 연구사(문체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세준 고문은 기조발제를 통해 그 동안 수화언어권공대위 활동과정을 설명하고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안 고문은 “법안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큰 비중을 두었고, 수화의 언어로서의 독자성과 수화의 사용권, 수용권을 강조했다. 또한 농문화의 독자성과 청인들의 문화의 억압의 금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 고문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였던 수화언어가 독자적인 언어로서, 대한민국 안의 공용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구조로 변화를 가져와 농인들의 올바른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은 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며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화언어와 농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며 “법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수화언어 발전과 교육, 보급 등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소통권을 보장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후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이 제정될 경우 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 문의 : 조혁신 비서(010-3322-7138)
수화언어권공대위 김철환 활동가(010-8280-3368)
2013년 10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