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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보도자료] 공익사업적립금은 장관 쌈짓 돈, 13년 372억원 내마음대로 선정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익사업적립금은 장관 쌈짓 돈?, 13년 372억원 내마음대로 선정

문체부 공정성, 투명성 강화위해 규정만들고도 제대로 안지켜

정진후 의원 “장관 쌈짓 돈 오명 벗으려면, 공익사업적립금 폐지해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 2억 1,100만원의 중 숙박비와 식비에 1억 1,100여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되었단 연예인 응원단.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공익사업적립금 이었다.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익사업적립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2011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규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은 여전히 ‘장관의 쌈짓 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년도별 공익사업적립금 신청 및 집행내역을 받아 분석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총 161개 신청사업중 탈락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신청된 예산도 381억중 9억원만이 삭감된 372억원이 지원되었다. 예산이 조정된 사업도 2개 사업예산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고, 1개 사업예산이 9천만원 증액된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신청만하면 모두 지원된 것이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신청 및 교부현황>

(단위 : 원)

 

조성기금

지원분야

교부사업

교부금액

신청사업

신청금액

체육진흥투표권

문화예술

43

10,030,000,000

43

10,940,000,000

체육

112

25,434,365,200

112

25,434,365,200

경륜경정

체육

6

1,778,000,000

6

1,778,000,000

합계

161

37,242,365,200

161

38,152,365,20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을 제정해 지원사업을 사전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했지만, 실제 단 1건만 공지를 하고 나머지는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시행자의 특수성’등을 핑계로 공지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규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투명성 확보를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제9조에는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립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10월말까지 소관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문체부(소관과)는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지원사업의 연속성 또는 사업시행자의 특수성 등으로 공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예외규정을 근거로 전체 161건의 신청사업중 단 1건만 공지를 하고 나머지 160건은 공지하지 않았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홈페이지 공지여부 및 미공지사유>

 

조성기금

지원분야

공지여부

미공지사유

공지

미공지

사업의 연속성

사업의 특수성

시행자의 특수성

전문성

체육진흥투표권

문화예술

1

42

33

10

0

0

체육

0

112

88

14

9

1

경륜경정

체육

0

6

0

6

0

0

합계

1

160

121

30

9

1

 

 

더불어 공익사업적립금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원칙도 위배하고 있었다. 예산총계주의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등에 미공지한 사유가 가장 많은 건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161건의 사업중 121건으로 전체사업의 75%에 달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사업의 연속성’ 때문이라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정부 본 예산에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을 만들면서 예외규정을 두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이다. 공익사업적립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쌈짓 돈이 아니냐고 지적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사업적립금이 장관의 쌈짓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공익사업적립금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예산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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