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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1일(화) 서기호 의원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오늘(1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07:30

 

☎ 신동호 >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만 이 대화록을 공개하기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최근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국정원이 대화록을 짜깁기했고 또 새누리당이 이를 지난해 대선에서 활용을 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대응 차원에서 전면 공개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공개한 사전기획작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인데요. 전화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두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한 것이다, 즉 기획한 것이다, 사전기획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 근거부터 듣겠습니다.

 

☎ 서기호 >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요. 국정원이 4월 19일에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서 NLL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인지 여부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자 별도로 법제처에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당시에 국정원이 이런 유권해석을 두 차례나 의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는 공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향후 국정원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두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신동호 >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가정보원이 이걸 공개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서기호 >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처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게 4월 19일인데 요.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날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국정원의 행위가 정치개입에 해당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채동욱 검찰총장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서 선거법 위반 여부도 밝히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처럼 국정원으로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최대이슈로 등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고 싶었을 거구요. 그래서 대화록 공개를 추진하려는 사전기획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신동호 >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을 한 것이 댓글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군요.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대화록과 관련해서요. 공개와 관련돼서도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다, 때문에 국정원장 독단의 어떤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국정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 서기호 >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에 기재된 판단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상회담대화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그 자체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이번 대화록도 그 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의 비서관이 녹음한 것을 국정원은 단지 풀어서 녹취록 만드는 역할만 대행하고 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정원이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해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면 굳이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뢰하면서도 이게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 불분명하고 논란되고 있음으로 유권해석 의뢰한다’ 이렇게 기재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국정원의 유권해석을 의뢰 받은 국가기록원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에 준하여 관리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법제처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두 개의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겁니다.

 

☎ 신동호 > 지난 6월 27일 날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다’ 새삼 확인한 셈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부정하시는 건가요?

 

☎ 서기호 > 아마도 6월 27일 개최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의 발언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회의록을 입수해서 안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공공기록물이 맞다고 단정 짓는 말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런 표현만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장의 회의석상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봅니다.

 

☎ 신동호 > 유리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서기호 > 예, 예.

 

☎ 신동호 > 그러면 여전히 서 의원님은 이번 국정원 대화록과 관련해서 이건 대통령기록물이지 공공기록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국가기록원장이 검찰수사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한 일간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국가기록원장이 검찰수사에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 맞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게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그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정 짓는 표현이 아니고요.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말만 있지 단정 짓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입수해서 읽어봤거든요.

 

☎ 신동호 >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볼 순 없다라는 입장이시군요.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런데 대화록 공개를 사전기획 했다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제 반박한 보도도 있거든요. 이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문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 국정원은 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랬다 라는 그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셈인데요. 국정원이 유권해석 의뢰한 4월 19일 무렵은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전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오히려 그 전날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전면 등장하던 상황이고요. 정치권에서의 논란이라는 것은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님의 법사위 발언이 있었던 6월 17일 그 무렵, 그러니까 4월 19일 보다 두 달 정도 지나서입니다. 따라서 그 야당의 공격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그렇다면 지금 서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처럼 만약에 국정원에서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보다 앞서서 두 달 먼저 사전 기획 차원에서 공개를 의도화 하고 이런 준비를 했다면 이 과정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서기호 > 향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정황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밝힌 부분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한 부분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밝힌 명백한 사실인데요. 국정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권해석 의뢰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 시점이 절묘하게도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 발표가 있은 직후 라는 사실, 이 부분은 공문상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입니다.

 

☎ 신동호 > 이것이 국정원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 서기호 > 국정원이 단독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실장인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지난 12월에 뭐 정상회담회의록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뭐 이렇게 말했다는 녹음파일이 법사위 회의장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선국면 때부터 이미 이 부분이 준비됐었고 출범 직후부터 이제 치밀하게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하나씩 하나씩,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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