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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기호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 사전 기획설 사실로 드러나"

 

1.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이유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고 왜곡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다”고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기 때문이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 더구나 국정원은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법제처가 국정원의 법령해석 요청을 보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정원이 법제처 및 국가기록원과 주고 받은 공문 내용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를 묻고 답한 것이다.

 

4. 지난 4월 18일 경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은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①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중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인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②국가정보원이 보유 중인 위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시는 이미 2월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여 NLL 포기 논란이 잦아들었을 때이다.

국정원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5.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의 해석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자, 5월 8일(대통령기록관장의 회신 공문은 5월 10일자이나,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알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신 내용을 미리 인용함)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법제처에 보낸 공문에서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보좌기관’은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상의 요건(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국가기록원의 입장과 대립되므로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정원이 공문에서 이미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를 염두하고 법령해석 의뢰를 한 것임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5월 21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미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6. 그러나 국정원은 6월 14일 검찰이 대선개입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보관중인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면서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기밀해제하여 공개하였다.

 

7.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공공기록물이라고 한 것과 둘째는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해주었다는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이같은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일뿐”이라고 일침을 놨다.

서기호 의원은 “먼저 국정원이 지난 2월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대화록을 공개했다면, 굳이 4월과 5월에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 자체가 검찰의 판단을 국정원이 보기에도 자의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더구나 5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기호 의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는데, 당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 회의록은 보면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위원의 한사람으로 발언을 할 때 ‘(NLL관련해서)지금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올 뿐이다. 국정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왜곡 발표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8.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이 주고 받은 공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란 점과 이념 논쟁 확산을 우려해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국정원이 180도 입장을 바꿔 공개한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물타기하고, 진보·보수 간 정치적 공방을 야기하여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9. 또한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법제처는 판단을 보류했음에도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한결같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열람과 공개가 모두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다”고 언급했다.

 

10. 더불어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도 판단을 유보하는 과정에 청와대나 국정원과 사전 교감은 없었는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끝)

 

 

※ 참고자료 1. 국정원-국가기록원-법제처가 주고 받은 공문 내용

※ 참고자료 2.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NLL 대화록 관련 일지

참여댓글 (1)
  • 여전사

    2013.10.03 13:05:19
    대화록공개해서 생쇼를다하더니.. 불리하니깐 대화록이 삭제되고없다고 지랄을 떨고.. 참여정부에서 과연 이런 중요한 자료를 지네들처럼 함부로 파기하고 했을거라고 믿길 바라네... 돌아가신분을 이렇게까지 계속 무덤밖으로 불러내서 괴롭히는 이들을 우째 밟아죽여야하나.. 하루하루 뉴스보고있으면 열박아서 돌아가시겠다..
    이런 세상을 앞으로 4년을 더견뎌야하고.. 담 정권도 저들손에들어가면 이땅에서 살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