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규 개정, 밀양 해결하려다 송변전지역 집단민원 유발 우려 ◈ 한전, 밀양 송전탑 개별보상 근거 마련하려 ‘송변전설비 특수보상 운영세칙’ 개정 ◈ 보상받기 위해서는 집단민원 제기해야 가능한 ‘집단민원유발법’으로 변질 ◈ 의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개정 과정에서 한전 자체 규정도 어겨 논란 예상 ◈ 김제남 의원, 밀양 특별보상안 소급적용 논란으로 전국이 집단민원지역 될 것 우려 |
○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개별보상 지급이 가능토록‘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지난 7월 31일 (개발사업)본부장 전결로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한전의 「경영평가·예산운영 및 직무권한규정」을 어겼고, 개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졸속 개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 개정”에 따르면, 특수보상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개별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집단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지연이 예상’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결국 집단민원을 제기해야만 개별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 셈이다.
○ 또한, 한전의 「경영평가·예산운영 및 직무권한규정」 제23조(보고 및 결정권한의 제한)에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항일 경우 최상위 결정권자 혹은 상위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운영세칙의 개정 과정이 한전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더구나 「이사회규정」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 의결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8년동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진행되었고, 정부에서도 주요 관리대상 갈등과제로 지목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현재 한전이 집계한 전국 송전탑은 4만1545기로 전국에서 건설중인 송전탑은 1511기에 달한다. 송전탑 건설은 경북 499기, 경남 335기, 경기 295기, 강원 183기, 전북 103기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8월말에 확정된 한전의“장기 송배전 설비계획”과 전력거래소의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에 따르면 송변전설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김제남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개정된 특수보상 운영세칙은 집단민원을 제기해야만 개별보상을 해주겠다는 집단민원유발법”으로 “현재 한전이 건설중인 송전탑은 1500여기에 달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특수보상 내규로 인해 전국을 집단민원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안에 이미 합의가 되어 송전탑 건설이 완료된 청도면도 포함되어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개별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 기존 송변전 주변지역과 건설 및 계획중인 주변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없는 한전의 특수보상 운영세칙과 밀양특별지원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