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구미불산사고 1주년]
주거지역 인접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다수
화학물질 정보 공개하지 않아
- 삼성전자·LG화학·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 92.5% 화학물질정보 비공개 -
- 화학물질정보 비공개 지역별 조사 결과, 경기도 26.7%로 가장 높아 -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수준으로 화학정보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
<그림 1> 지역별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현황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86%의 기업(16,547개 기업 중 14,225개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총 642개 기업 중 594개(92.5%) 기업이, 중소기업은 15,905개 기업 중 13,631개(85.7%)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1 도표 참고>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한 기업을 광역단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7%(3,793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11.8%(1,672개), 경남 11.8%(1,672개), 인천 7.9% (1,130개), 부산 7.0%(997개)를 각각 기록했다. 인구가 밀접한 도시지역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 비율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 상위 10위는 경기도 안산시가 77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인천시 남동구514개, 경남 김해시에 505개, 경기도 화성시 426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시·군·구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수가 많은 상위 10위
광역 |
시·군·구 |
기업수 |
경기도 |
안산시 |
778 |
인천시 |
남동구 |
514 |
경남 |
김해시 |
505 |
경기도 |
화성시 |
426 |
인천시 |
서구 |
358 |
경기도 |
시흥시 |
333 |
부산시 |
사상구 |
307 |
대구시 |
달서구 |
286 |
서울시 |
강남구 |
260 |
경남 |
양산시 |
246 |
<표 2>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한 업종 상위 10위
업종 |
기업수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2,02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887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1,51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38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873 |
기 타 |
667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650 |
1차 금속 제조업 |
62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60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66 |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한 업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비공개를 요청한 총 14,225개 기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028개(1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이 1,887개(13.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이 1,510개(10.6%)로 나타났. 그리고 전자산업과 관련된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650개(4.6%)였다. <별첨 2 참고>
한편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로 요청한 기업(사업장)과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초등학교·아파트 등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식회사(용인시)의 경우 사업장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570m, 현대모비스(천안시)는 아파트와 170m, (주)LG화학익산공장(익산시)은 어린이집과 14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반도체(청주시)의 경우 우편취급국과 불과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삼성에버렌드(주)와 아시아나·대한항공에서도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700~1,400m지점까지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들 사업장이 주거지역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9월 27일 구미4공단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류기업이라던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모두 불안에 떨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한 화학물질 사용 공장의 관련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동시에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에 대비했어야 한다.<별첨 4 참고> OECD 지침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위험설비로 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권리의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16년째 지침서는 법제화 되지 않았으며, 여수산단, 울산산단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전 구미4공단의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부실한 사고대응으로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종류와 예상피해범위 등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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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별첨 1> 지역별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현황 및 지도
<별첨 2>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 업종현황
<별첨 3>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
<별첨 1>
<표 3> 지역별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현황
|
자료비공개 기업수 |
유통량 조사 기업수 |
자료 비공개비율 (a/d) |
|||
|
소계 (a =b+c) |
자료비공개업체중 지역별 비중 |
대기업(b) |
중소기업(c) |
소계 (d) |
|
강원 |
226 |
1.6% |
14 |
212 |
257 |
88% |
경기 |
3793 |
26.7% |
107 |
3686 |
4,283 |
89% |
경남 |
1586 |
11.1% |
84 |
1502 |
1,932 |
82% |
경북 |
939 |
6.6% |
64 |
875 |
1,138 |
83% |
광주 |
229 |
1.6% |
10 |
219 |
271 |
85% |
대구 |
830 |
5.8% |
21 |
809 |
922 |
90% |
대전 |
207 |
1.5% |
16 |
191 |
230 |
90% |
부산 |
997 |
7.0% |
27 |
970 |
1,196 |
83% |
서울 |
1672 |
11.8% |
48 |
1624 |
1,999 |
84% |
울산 |
405 |
2.8% |
42 |
363 |
501 |
81% |
인천 |
1130 |
7.9% |
27 |
1103 |
1,276 |
89% |
전남 |
367 |
2.6% |
19 |
348 |
413 |
89% |
전북 |
520 |
3.7% |
17 |
503 |
571 |
91% |
제주 |
48 |
0.3% |
0 |
48 |
52 |
92% |
충남 |
617 |
4.3% |
58 |
559 |
743 |
83% |
충북 |
659 |
4.6% |
40 |
619 |
763 |
86% |
합계 |
14,225 |
100.0% |
594 |
13,631 |
16547 |
86% |
자료: 심상정 “유통량조사 자료보호요청기업 현황” 분석
|
<별첨 2>
<표 4>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 업종현황
업종 |
기업수 |
비율 |
업종 |
기업수 |
비율 |
1차 금속 제조업 |
623 |
4.4% |
수상 운송업 |
1 |
0.0% |
가구 제조업 |
76 |
0.5% |
식료품 제조업 |
356 |
2.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20 |
0.8%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31 |
0.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38 |
6.6% |
음료 제조업 |
69 |
0.5% |
금속 광업 |
13 |
0.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14 |
1.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510 |
10.6%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
0.1% |
기타 |
667 |
4.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88 |
2.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7 |
0.3%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66 |
4.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65 |
2.6%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02 |
0.7%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16 |
0.8% |
전기장비 제조업 |
194 |
1.4%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 |
0.0% |
전문직별 공사업 |
44 |
0.3% |
기타 제품 제조업 |
383 |
2.7%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650 |
4.6% |
담배 제조업 |
7 |
0.0% |
종합 건설업 |
20 |
0.1%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2028 |
14.3% |
출판업 |
25 |
0.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68 |
0.5%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52 |
0.4%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873 |
6.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4 |
1.4%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5 |
0.0%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224 |
1.6%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609 |
4.3%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79 |
0.6% |
수도사업 |
153 |
1.1% |
항공 운송업 |
7 |
0.0% |
수리업 |
502 |
3.5%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887 |
13.3% |
<별첨 3>
<OECD 화학물질 예방 지침서 개요>
OECD 지침서에서는, 기업체는 위험설비에서의 중요 잠재 위험을 묘사하고 사고예방과 그 피해영향을 제한하기위한 적절한 방법 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OECD 지침서는 안전보고서의 작성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첫째 ‘예방’차원에서는 유해물질(저장 유해물질 누출, 폭발, 화재 등)과 관련된 사고(재해사고/아차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업·정부·국민간의 역할과 소통방안을 다루고 있다.
둘째, 준비차원에서는 비상조치계획, 토지이용 계획, 정부기관과의 의사교환을 통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응차원에서는 건강?환경?물적자산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사고결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을 다루고 있다.
넷째 사후처리차원에서 초등대응을 포함한 활동, 사고 보고와 사고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