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박원석 의장, 기초노령연금안 철회하고 박근혜대통령은 공약파기 책임져야

[정책논평] 박원석 정책위의장, 기초노령연금 정부안 철회하고 박근혜대통령은 공약파기 책임져야

국민신뢰 저버린 정부안, 공약파기도 모자라 국민연금 근간 흔들어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고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들의 노후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선 당초 지난 대선에서 노인 100%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이다. 또한 올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확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노인빈곤이 광범위하고, 제대로 된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무시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노인빈곤율 45%, OECD 1위)를 달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을 독거노인일 경우 83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경우 132만 8천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공식적 소득인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가 96%에 달하고,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가구의 재산이나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70% 대상자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흔드는 처사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세대의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일 경우 20만원, 12년 이상이면 매년 약 1만원씩 감액해 20년 이상 가입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래세대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이하 20만원을, 16년 이상부터는 감액돼 30년 이상 가입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성실 납부라는 사회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은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낼 동기가 약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회피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어려워 공적연금에서 포괄해야 할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가입 회피까지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안은 지난 2007년 기초연금 도입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춘(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여야의 합의에 따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현재 정부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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