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오히려 ‘상설특검 제도 도입의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2. 상설특검 도입은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올 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기존 사안별 특검과 다름없는 ‘제도’ 특검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상설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만을 줄곧 고수하였다.
지난 9일 사개특위 소위 회의 당시 “대통령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통령 공약이라고 곧이곧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역시 바로 그와 같은 입장에 따른 연장선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민주화, 복지부문에 이은 또 한 번의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나아가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해당한다.
3.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사태와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불법 사찰과 감찰 지시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야기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기구로서의 상설특검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상설특검이 있었다면 국정원 사건은 상설특검에서 다뤄졌을 것이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4. 비록 사개특위는 종료되지만, 그것이 결코 상설특검 도입 논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어지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검찰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