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고서 확인 결과, 특약점 분할·제품 밀어내기·일방적 계약해지 등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여전히 만연 ◈ 김제남 의원, 공정위가 제출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및 「대리점 설문조사 내용 분석」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 본사가 대리점을 사실상 지배하는 왜곡된 유통구조의 폐해가 심각하고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 불공정관행이 만연한 상태 ◈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계의 ‘쪼개기’, 매입강요 등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반드시 제정되어야 |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공정위가 제출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남양유업사태로 불거진 과도한 판매목표량 설정, 제품 밀어내기,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부담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대리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 유통구조도 본사가 대리점을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관행이 여전하였다.
○ 공정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유형 및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고 각 업체별 50개 대리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본사 직원의 폭언, 주류 대리점주의 자살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전 실태조사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 대리점의 비율이 44.1%이고, 전속거래가 아닌 대리점도 특정 본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비율이 무려 61.5%에 이른다.
○ 본사가 설정하는 판매목표액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 본사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고작 15.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판매정책으로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대리점의 비중은 20%에 그치고 있다.
○ 대리점 불공정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제품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86개 응답 대리점 중 22개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본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7.6%에 이른다.
○ 기본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61.4%에 이르고, 계약 해지시 대리점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인테리어 등 개시비용, 권리금 등을 꼽고 있다.
○ 대형유통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비율이 41.5%이며, 판촉사원의 급여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비율이 76.9%에 이른다.
○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신제품 등을 할당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을 받지 않는 행위’, ‘판매목표 미달성시 바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하자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업계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대리점피해점주협의회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특약점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중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화장품업체 대리점주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원 조직을 분리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돌리는 행위’, ‘연초에 월간 판매목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목표 대비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으로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남양유업사태 이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로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업계의 ‘대리점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현재진행형의 사실로 밝혀졌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피해점주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대리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과, 진상조사단 구성과 적절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대리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