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운영비 충당하라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부동산투자?
수익용재산의 68.6%, 4조 7,963억원 토지, 토지운영 수익은 0.5%에 불과
정진후 의원 “재산은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기위해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법인 147개의 2012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의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해 보유액의 3.5%에 달하는 소득을 올려야 하고, 발생된 수익금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147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법인중 117개 법인이 법정 기준보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규정이 명시한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보유기준 100억원에 미달한 대학도 53개교에 달했다.
[표-1]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대비 현황
구분 |
분석대상 법인수 |
보유기준미달* |
100억 미만 보유 |
2012년 |
147 |
117(79.6%) |
53** |
특히 대구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보유율이 0%였고, 성균관대학교를 운영하는 성균관대학은 3.5%, 경기대학교 법인인 경기학원은 3.6%에 불과했다. 여기에 숙명학원(숙명여대), 영남학원(영남대학교)등을 포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대비 10%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은 모두 21개 대학법인에 달했다. ([표-2] 수익용 기본재산 10% 미만 확보 대학(법인)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남겨 이를 학교운영에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학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해 정작 보유대비 수익이 발생하지않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 2012년 147개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6조 9,982억원에 달했지만,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2,469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법인들이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중 상당수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이 2012년 기준 사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은 4조 7,963억원 규모의 토지로 전체 보유액의 68.6%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건물이 1조 1,170억원으로 16.0%, 신탁예금 6,405억원 순이었다.
토지자산의 경우 2011년에 비해 3,575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이 2011년에 3,098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 법인들이 토지증가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다. (참고 [표-3]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보유현황)
문제는 토지자산의 경우 수익이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토지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37억원이 전부이다. 이는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총 수익 2,504억원의 9.5%에 불과한 수치로, 보유 토지자산의 0.5%에 불과한 소득을 얻은 것이다. (참고 [표-4] 토지보유액 많은 대학 30개교)
결국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토지로 자산을 불리고 정작 학교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불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80%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부담해야하는 규정을 지키는 않는 대학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학원(명지대학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1,868억원이나 보유하고도, 수익이 없는 것은 물론 대학운영경비로 부담한 돈도 없었다. 일송학원(한림대학교)의 경우 147개 법인중 가장 많은 576억원을 벌었지만 정작 수익금의 49.8%에 불과한 286억원만 학교운영비로 부담했다. 이 밖에도 중앙대, 세종대, 한국외대등 51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을 규정보다 적게 부담했다. (참조 [표-5] 수익부담 80% 규정 위반 대학 현황, [표-6] 수익 부담률 0% 사립대학 현황, [표-7] 수익용 기본재산 500억원 이상 보유대학중 부담율 80% 미만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하거나, 벌어들인 수입을 제대로 학교운영에 부담하지 않는 것은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만 설립했을 뿐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들이 정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산을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규정을 어기는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제제등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첨부1] - 보도자료
[표-2] 수익용 기본재산 10% 미만 확보 대학(법인) 현황
[표-3]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보유현황
[표-4] 토지보유액 많은 대학 30개교
[표-5] 수익부담 80% 규정 위반 대학 현황
[표-6] 수익 부담률 0% 사립대학 현황
[표-7] 수익용 기본재산 500억원 이상 보유대학중 부담율 80% 미만 현황
[첨부2] -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별 현황 (엑셀화일)
2013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