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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9/16 보도자료]작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작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한국외대, 서강대등 사학연금 학교부담 교육부 승인도 없이 학교에 전가

정진후 “법정부담금 미납은 등록금 부담, 미납시 처벌조항등 만들어야”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들이 여전히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수와 직원등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72.7%에 달하는 112개교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 [표-1]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부 현황)

 

 

154개교 사립대학 법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863억원이었지만, 이중 55.3%인 2,137억원만 부담했다. 법인부담금을 미납한 112개교 대학 1,724억원이 학교에 전가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참고 - [표-2]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금액 현황)

 

 

대학별로 보면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부담한 법인은 22개교로 이중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대구대, 경기대, 명지대등 6개교에 이르렀다.

(참고 - [표-3]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비율별 현황 / [표-4]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10% 미만 대학현황)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대학중에 미납액이 많은 대학순으로 살펴보면 동국대 64억원, 단국대 63억원, 영남대 59억원, 조선대 57억원, 고려대 54억원가 50억원 이상을 미납했고, 한양대, 대구대, 경기대등이 40억이상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표-5] 법정부담금 미납대학중 미납액 많은 30개 대학)

 

 

더 큰 문제는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을 학교가 대신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부담시키는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4년제 사립대학법인은 모두 73개였다. 이중 당초 승인액을 어기고 학교가 더 많이 부담한 대학은 모두 23개교였다. 백석대의 경우 당초 7억 9천만원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35억 3천만원을 학교가 부담해 27억 4천만원을 추가부담했다. 숭실대학의 경우는 20억 8천만원 승인에 36억 4천만원 부담으로 15억 6천만원을 학교에 전가했다. 홍익대의 경우 9억 5천만원을 학교에 추가적으로 전가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외대(25억원), 서강대(19억 2천만원), 동서대(9억 4천만원)등은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부담시켰다.

(참고 - [표-6]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대학중 승인금액 위반대학)

 

 

그러나, 이러한 승인제도는 사학연금에 한정된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경우 법인이 부담을 학교에 전가할 경우 승인받는 규정이 없어 더욱 문제다. 실제 사학연금의 경우 전체 법인부담금중 학교가 부담은 비율은 31.5%에 그쳤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71.9%, 건강보험 63.9%, 산재 및 고용보험은 77.2%를 학교가 부담했다. 전체 학교부담액 1725억원중 56.3%에 달하는 971억원에 달했다.

(참고 - [표-7] 법정부담금 종류별 학교부담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법정부담금중 사학연금에 한해 법인부담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승인제도가 없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은 사학연금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인이 당연히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사학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등도 법인이 당연히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조항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130916-[보도자료] 작년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학교전가.hwp

[표-1]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부 현황

[표-2]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금액 현황

[표-3]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비율별 현황

[표-4]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10% 미만 대학현황

[표-5] 법정부담금 미납대학중 미납액 많은 30개 대학

[표-6]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대학중 승인금액 위반대학

[표-7] 법정부담금 종류별 학교부담 현황

 

 

[첨부2]

130916-2012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xlsx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9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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