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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9/16 보도자료]한중연 원장 이배용 내정자, 박사 학위논문 자기표절

 

 

한중연 원장 이배용 내정자, 박사 학위논문 자기표절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7조 위반, 제24조에 따라 징계도 가능
정진후 “한국학 연구 중심 기관인 한중연의 수장에 논문 표절자는 불가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9월 1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선임된 전 이화여대 총장인 이배용 내정자가 박사논문 등을 자기표절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이배용 내정자는 1971년 9월에 발효한 「구한말 미국의 운산 금광채굴권 획득에 대하여」하는 석사학위(이화여대) 논문을 1984년 8월에 심사를 통과한 256쪽 분량의 박사학위(서강대) 논문 「구한말 열강의 광산이권획득에 대한 연구」에 21%인 53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삽입했다.
이배용 내정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1971년 당시 이미 ‘역사학회’의 ‘역사학보’에 공식적으로 수록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참고문헌이나 인용 표기가 없었다. 특히 해당 박사학위 논문의 53쪽 분량에 실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은 ‘서언’과 ‘결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각주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삽입해 ‘한국연구원’에서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출판했다.

이는 2007년 2월 제정된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자신이 연구결과 사용)의 위반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훈령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제24조에는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은 자기표절로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으며, 2006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총리 후보, 2008년 박미석 전 숙대 교수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낙마도 모두 자기표절 때문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장본인이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인 한중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 장관은 이에 따른 조사와 후속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후 의원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국가 중요기관의 대표자를 정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선임과정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배용 내정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내정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배용 내정자는 2011년에 있었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주주의’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앞장서고, 2012년 5월에는 ‘5.16 민족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권희영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와 함께 ‘역사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인사이며 최근 오류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배용 내정자는 최근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자”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의원의 ‘근현대 역사교실’의 첫 강연자로 참석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영)의 정정길 전임 총장은 임기를 8개월 앞두고 돌연 지난 2일 사퇴했으며, 한중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배용 내정자를 선임했다. 한중연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장 내정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2013년 9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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