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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공공정보화 사업예산 발주 상위 100건 분석>
대기업 62%·상호출자제한기업 53% 차지, 상위 3개 기업에 51% 쏠려
대기업 참여 제한한 SW산업진흥법 개정 불구, 규모 큰 사업 예외적용
하청업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주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악화
실제 업무 수행하는 개발자 처우 역시 지속적 악화일로에 빠져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9일) 올해 정부가 발주한 정보화사업 중 사업예산 상위 100건의 계약체결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대기업이 전체의 62%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체의 53%가 이에 속하는 기업이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관련업계 상위 3개 기업(삼성SDS·엘지CNS·SKC&C)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개정에도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2.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입찰일자기준) 공공 정보화 사업 용역 발주 건은 총 2,007건으로 계약금액은 1조 310억 원 수준이다. 그 중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상위 100건의 계약금액은 5,054억 원에 달해, 사업건수로는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올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규모가 큰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삼성SDS가 수주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1,125억 원에 달해 올해 전체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3. 이에 따라, 올해 사업예산이 큰 순서대로 100개의 공공정보화사업 발주현황을 살펴보니, 대기업이 전체 계약금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했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여전히 계약금액에서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삼성SDS, LGCNS, SKC&C 등 업계 상위 3개 업체에 몰려 있었다. 특히 삼성SDS 만으로도 계약금액의 35%를 차지해 사업예산이 큰 사업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공공정보화사업시장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2016년까지 대기업 등에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예산이 큰 사업들이 기타 국가안보 등의 명목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올해 발주된 공공정보화사업 중 사업예산이 가장 큰 세 개의 사업 모두 기타 국가안보 명목으로 대기업 등 참여제한에 예외적용을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수주했는데, 이 세 개 사업의 계약금액만 1,703억 원에 달해 100대 사업 중 34%가량, 올해 전체 사업 중에서도 10%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예외가 적용된 사업 중 기상청의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주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이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5. 한편, 박원석 의원실이 올해 시행한 <IT개발자 FGI 결과>에 따르면 공공발주 시장이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몇 개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탓에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은 수주단가를 낮추는 등 불가피한 과당경쟁이 일어나 산업생태계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자 개개인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FGI에 참가한 개발자들은 대기업이 많은 경우 수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많게는 5~7단계 까지 내려가는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6. 이에 박원석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예산이 큰 사업들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적정한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중견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시장이 여전히 대기업의 텃밭이 되고 있다”며 “현재는 사업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예외를 적용하거나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존의 경향이 계속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① 부처별로 전문 인력을 확충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발주 사업의 총괄 업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이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고 그 관리 역시 부처 스스로가 맡도록 하고, ③ 실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력소개만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들을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주업체 정규직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직접 사업에 참가토록 하는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발주처가 총괄·관리하는 것은 물론, 노동부와 공정위가 제도의 이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