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9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통합진보당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결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정의당도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내란음모사건에 깔린 국정원의 의도에 대해 비판해 왔습니다. 국정원의 소위 프락치 공작과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하나씩 흘리는 언론작업도 분명한 불법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혐의 사실과 법 적용에도 모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해명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 녹취록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진보의 가치에서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다렸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내내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했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국민에게 지금까지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강연과 토론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수많은 심각한 언사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두마디가 농담이었다는 해명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번 판단의 제일 기준은 이석기 의원의 행위를 특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민들이 비판해온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그런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진보정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회의원과 공당이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책임있게 하느냐 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면 국정원을 손들어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반론도 당내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양비론에 서서 기권하고 만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보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을 해 오신 분들에게 우리 당의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사했다해서 사실을 앞에 두고 공당의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를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정해보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역시 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보정치는 평범한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새로운 진보정치로 거듭나기 위한 심사숙고 끝의 결정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개혁의 요구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관련 건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별개입니다. 국정원의 행위는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 국가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시민을 위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그 죄질이 훨씬 나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건으로 개혁을 저지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음모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사건의 일체를 검찰에게 넘기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구별하고 있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져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대체하는 정의당의 국정원 전면개혁 입법안이 발의되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 문제를 분명히 책임지고, 국정원이 전면개혁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사움을 게속할 것입니다. 국정원ㅇ은 촛불시민의 숫자를 세면서 꺼지기만 바라겠지만 이 촛불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개혁을 거분한다면 어느 순간 촛불이 거대한 들불이 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이번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은 국정원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혐의내용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라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 수사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절대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선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의 지위를 고수하고 여론재판을 병행해가게 되며 그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또 다른 의혹에 대해 불씨를 남길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 촉구하건데,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숙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여론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잠시 뒤로 밀려났던 국정원 개혁과제는 다시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사법당국 손에 맡겨진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 마땅히 국정원 개혁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야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또 다시 종북몰이, 낙인찍기, 색깔론의 확산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기밀을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회 중심의 개혁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이 말은 국정원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일탈행위는 지금 국가정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내정치파트의 존재, 그리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사권 부여, 과도한 특수활동비 같은 제도들을 악용하여 마치 독버섯처럼 일탈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제도를 악용해서 일탈을 일삼는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국정원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세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준다면 또 다시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간 함부로 자행돼 왔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복무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정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지고 국회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이 주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피의사실 유포와 같은 또 다른 일탈행위를 목도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정의당이 발의할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함으로써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정치적 적법절차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내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또한 법안에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에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정보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국회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해서 해외정보원에 특정정보활동을 지시하는 경우 작성하게 돼 있는 재가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함으로써 국회정보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의당은 해외정보원법을 기초로 국정원 전면개혁을 이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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