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위장·탈법 SSM’상품공급점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유통재벌과 대형유통업체들 기존 SSM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탈법 상품공급점 사업 진출 급속 확산 추세 ◈ 개점비용 및 소유구조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수법 날로 심각 ◈ 대규모점포가 상품공급을 독점하고 매장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2건 발의 |
○ 김제남 의원(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21일) 대형유통업체가 상품공급을 독점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점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최근 중기청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SSM에 대한 법적 규제(휴업일 및 휴업시간,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도 등)를 피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 전국적으로 2013년 5월 말 현재 약 610개로 늘어났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256개, 홈플러스㈜의 경우 1곳이다.
○ 이렇게 상품공급점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상품공급점의 매장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통재벌은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해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반면,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는 기존 SSM과 마찬가지로 상권축소, 매출악화, 적자경영이라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공급점의 모든 수익이 점주에 귀속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픔공급점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사업조정의 대상 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상품공급점은 개점비용과 소유구조에 대한 법률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침식되고 영세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점주와 대형유통업체간 자율적인 상품공급계약이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품공급점은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양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해 상품공급자인 대형유통업체가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지시 및 지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김제남의원은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품공급점과 같은 위장, 탈법적 SSM 사업방식이 줄어들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사업조정대상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 별첨 1: 상품공급점의 현황 및 특징 자료
※ 별첨 2:「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