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우수 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증진과 경쟁력 확보 가능 ◈ 중소기업 양성 인력의 이직 방지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 초점 |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2일)기술능력을 가진 우수인력,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우수한 기능인력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중소기업청은 취업예정자의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연수업체로 인증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 또한 부실한 관리운영과 잦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낙후시키고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기업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역량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중소기업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양성한 우수인력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양성된 우수인력의 이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 역량의 향상과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