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대체휴일제, 민간기업과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어야
대체휴일제가 대폭 축소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간의 회동에서는 공공부문에서만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그 규모도 대폭 줄여 설, 추석 명절에만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정부여당 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대체휴일제는 지난 3-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보다 한참 후퇴한 안이다. 지난 3-4월 논의되던 법률안에 따르면 민간기업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국민들 다수도 이에 찬성하였는바,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90% 이상이 대체휴일제에 찬성하였음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경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다.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찬성하는 이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 전체의 합의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대체휴일제 축소에 반대하고, 최소한 지난 3-4월에 논의되던 수준의 시행을 요구한다. 즉,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을 적용시켜야 하고, 설, 추석 명절뿐 아니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애초 법률안과 같이 대체휴일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 안보다 불과 1.4일/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동자 1일 평균노동시간이 9시간임에 비춰볼 때 1년에 12.6시간 줄어드는 것이고, 연 평균 노동시간 2,200시간의 0.6%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대체휴일제로 인해 연휴가 발생하면 여행, 레저, 교육 산업 등에 생산유발 효과를 크게 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로 4일의 휴일이 증가하면 총 2.7일(관광 1.5일, 문화활동 0.7일, 체육활동 0.2일, 자기계발 0.3일), 연 5조 원 정도의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그보다 60% 정도 준 2.3일/년의 휴일이 발생하므로 서비스 산업에 약 2조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사용하게 될 여행 총지출비용으로 2조 3천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결국 대체휴일제는 생산감소 효과는 적되 생산 유발 효과는 큰 저비용 고효율의 매우 유효한 정책적 수단임에 틀림없다.
대체휴일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여당의 안은 매우 부적합하다. 우리와 유사한 공휴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축일에 관한 법률’이 있어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모두 차별없이 공휴일을 보장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와 별도로 공휴일을 정한다. 일례로 도쿄도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하여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공휴일이므로, 최소한 20일 이상 공휴일을 보장(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여당의 안대로 시행한다고 해도 12-13일 정도에 불과)받고 있는 것이다.
공휴일은 국경일과 명절, 기타 기념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여당 안에 따른다면 공무원들만 휴일로 보장받는다. 국경일이나 명절, 기타 국가적 기념일을 누리는데 공무원들은 휴일로 보장받고, 노동자들은 그리 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가? 노동자들은 국가적 기념일을 기리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제도와의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 장치산업, 교대제 필수 산업 등에서는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수는 없다.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경우 기업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중의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은 하되, 일요일 외의 다른 날을 주휴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주고 있고, 토요일까지 포함할 경우 늘어나는 휴일은 연 1.3일에 불과하므로 일부의 우려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의당은 축소된 대체휴일제 실행을 저지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대체휴일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13.08.07.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