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남대문경찰서의 대한문 앞 집회방해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남대문경찰서의 대한문 앞 집회방해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경찰은 연행자 즉각 석방하고 법원 결정과 인권위 권고 따라 집회방해 중단해야

 

남대문경찰서의 공권력 남용이 점입가경이다.

 

남대문경찰서가 어제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통제 중단’을 요구하는 민변 집회 도중에 소속 변호사 2인과 민주노총 상근자를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연행된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금지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경찰이 여전히 집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자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한 법률가들와 노동조합 상근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폭력도 불사하면서 강제로 연행했다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두말할 필요 없이 경찰은 연행된 변호사와 민주노총 상근자를 즉각 석방하라. 아울러 남대문경찰서는 신고된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한 불법적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미 남대문경찰서가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한 대한문 옆 인도에서의 집회를 허용했고, 국가인권위도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신고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법원과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무시하고 대한문 앞 집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장의 파면을 촉구한다. 더 이상 화단보호와 교통방해라는 기괴한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