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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라고 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6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 대표 3명이 공약 후퇴 논의에 항의하며 위원회를 탈퇴할 때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합의안은 단일한 안이 아니라 6가지 이상의 안이 도출 가능한 형태로 발표되었다. 여러 안 중 최대치(노인의 80% 수준, 최고 20만원)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은 명백하다.
만약 노인의 80%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20만원(A값의 1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수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결정된 기준이기도 하다.
급여액이 이보다 감소한다는 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악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공약 이행방안 마련이었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약속 파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 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임 시까지 줄곧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
향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가중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명실상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