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원의무교육 종합 공지 |
1. 근거
제4장 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
2. 경과
-. 2013.03. 여성위원회 준비당원모임에서 성평등 교육기획단을 구성 후 중앙교육연수원 산하에 설치
-. 2013.03. 장애인위원회 준비당원모임에서 장애평등의무교육 기획단 구성함.
-. 2013.04. 여성위원회 준비당원모임에서 성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안) 마련 후 중앙교육연수원 회의 논의
및 최고위원회 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6월 22일 1차 교육, 6월 29일~30일 2차 교육 실시)
-. 2013.05. 장애평등교육 기획단 회의를 통해 교육주제 및 운영방식, 교안 작성 단위를 확정함.
장애인위원회 준비당원모임에서 확정키로 함.(8월 31일 오후 1차, 9월 7일~8일 2차 교육 실시)
-. 2013.06. 성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1차 교육과 2차 교육을 각각 실시함.
-. 2013.07. 성평등교육 강사단 위촉자명단 심사 후 확정?공지
3. 공지
1) 2013년 당원의무교육은 당규에 따라 각각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2개의 교육이며,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각각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각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을 위촉된 강사단을 섭외하여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당원 및
임명직, 선출직 당,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3) 장애평등교육 강사단은 심사를 포함해 최대 9월 중순까지는 위촉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 장애평등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부득이하게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당부는 9월 중순 이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4) 특히 현행 당규에 따라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는 당직자와는 달리 올해의 성평등 교육
및 장애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서약서 제출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출마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각급 당부에서 특별히 고려해주시기 바람.
5) 강사 파견은 각 시도당에 위촉된 강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각 지역당부에서는 요청할 강사를 확정하기
전에 가능한 중앙교육연수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함.
6)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각급 당부는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7)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각 지역당부 사무처에서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즉시 중앙교육연수원 공용메일(jjinbo.edu@gmail.com)로 보고해주기 바람.
4. 기타
-. 첨부파일로 ‘당원의무교육 교육실시 결과 보고양식’ 첨부함. 이 파일은 교육을 실시할 때 서명을 받는 양식
이자 교육실시 이후 중앙교육연수원 보고 양식임.(단, 보고시 서명은 제외)
-. ‘당원의무교육 교육실시 결과 보고양식’에 따라 실제 교육 진행 및 참가자 서명을 받은 원본 자료는 중앙교육
연수원 보고와는 관계없이 광역시도당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함.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교육연수원 070-4640-4430, 443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