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자력연구원 원자로 핵심업무 도급업체 맡겨”
방사선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및 예방대책 시급해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기관이 4,062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관이 1,319개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07년~’11년) 업종별 방사선 관련 종사자수 및 피폭선량 분포에서 2011년 현재 1년 평균 0.81mSv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NDT(방사건 비파괴 검사) 종사자들은 평균 2.39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내로 방사선량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국감에서 5년간 개인피폭 현황에 피폭한계 초과 노동자가 거의 없었지만, 방사선량한도 초과 종사자가 비파괴 검사부문에 총 6건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 2011년 울산 비파괴 검사 노동자 중 3명에게서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사업장인 KNDT&I의 노동자 32명 중 14명이 과피폭으로 나온 바 있어 교과부의 자료로는 정확한 방사선량을 초과한 노동자들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1년이 지난 지금 구미 불산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들은 지속적인 정부의 관리대책 없이는 언제든지 치명적인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100-2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어 심의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대전지역의 경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지역 내 방사선 노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대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2011년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백색비상 사태가 발령되었을 때, 당시 원자로 홀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명만이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정규직의 감독 하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되는 기술행정 절차서를 위반하면서 결국 방사선에 노출되어 3명의 노동자들이 각각 0.8mSv(미리시버트), 0.6mSv, 0.11mSv 정도 방사선에 노출됐다. 기준이 연간 50mSv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출된 방사선량은 1회 피폭선량으로는 꽤 많은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간 50mSv를 넘지 않아야 되므로 산술적으로는 1년 동안 62번 밖에 작업을 못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심의원은 원자로 홀 및 노심주변 핵심작업을 하면서도 도급업체에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부터 원자로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명으로 시작해 2006년에는 23명, 2010년에는 29명, 2012년에는 37명까지 늘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및 기간제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요구하였다.
심의원은 “대덕특구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17개의 비정규직 비율이 48%”라며 “원자력연구원 문제는 안전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까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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