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첫 배상판결, 일본이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나서야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역사적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첫 배상판결, 일본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선 다해야

일본정부.기업도 양국 미래 위해 이번 판결 수용하는 결단 보이길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70여년만에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로, 우리는 지극히 합당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다. 익히 예상한 바, 해당기업인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정부 역시 양국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면서 이번 판결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강제징용 피해 첫 배상판결이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행여나 민간소송이니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외교부의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외교부를 주축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본이 배상판결을 이행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한일양국의 전향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7월 1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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