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전국편의점주협의회와 함께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발표

 

[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전국편의점주협의회와 함께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발표

 

- 7월 10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편협 공동 대표단 참여

- 월 순이익 30만원 이하 점포 52%, 밀어내기 피해 54%, 폐점 추진 42% 충격 결과 발표

 

진보정의당이 전국의 편의점의 열악한 실태를 조사한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전국편의점주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편협)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의 283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날 진보정의당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매출 100만원 이하(전편협 자체 집계 월 순이익 30만원선) 점포가 응답자의 52%, 임의발주(밀어내기)로 인한 피해가 54%, 24시간 영업강요에 관한 피해가 91%,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62.9%등 과반수 이상의 편의점주들이 가맹 본부 주도의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대표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갑주 변호사가 김제남 의원 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편의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대표는 “6월 가맹사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문제나 밀어내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피해는 계속 진행형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10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담당 ;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최현 국장

(070-4640-2615, gramsci77@naver.com)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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