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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013. 7. 4
<논평>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분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
 
 
 
 
 
최저임금제도는 노조를 통해 임금교섭을 할 수 없는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630일을 넘겨 오늘 74일 저녁 7시에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4,860, 하루 8시간, 25일 노동일 기준으로 972,000원에 불과한 최저저임금이 과연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부합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인 1,500,000원 정도의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처럼 노조 조직률이 약한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분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라 할 수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36년 만에 최악인 58.9%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6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소득분배율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 시기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2012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 달성을 요구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5,910원을 요구하다 현재 5,790(19.1% 인상)으로 수정제안 한 상태입니다.
 
노사단체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은 더 이상 뒷짐만지고 있어서는 안되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걸맞도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때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측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7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당연 법정최저임금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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