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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에 후퇴! 공약지킬 방법, 여기 있습니다(6.28)

[정책논평]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에 후퇴! 공약지킬 방법,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공약들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실현하는데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안이 발표됐다.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최신의료에 대한 선별급여를 도입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반면,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것이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공약과 다르게 인수위에서 국민연금과 연동해 차등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 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이 논의되고 있어 위원회에 참여한 가입자대표들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돈이다. 4대 중증질환의 일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2013년 3,000억 원을 시작으로 연 평균 6,000억 원 꼴의 재정이 투여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1조 5천억 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안이다. 기초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재원규모를 줄이기 위해 당초 약속과 다르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 불만만 초래하고 있다.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해법이 아니라, 이제라도 증세방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26.4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절감 및 비과세 정비 등 기존 조세제도 내에서 14.2조원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세 신설을 통해 12.2조원을 마련하는 증세방안을 병행 제시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역시 지난 6월 27일 연평균 15조원 내외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세는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초기 2년은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부과하나 이후에는 모든 소득자 및 기업으로 확대하는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 방식의 세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8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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