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긴급조치 위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무죄판결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긴급조치 위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무죄판결 관련

 

오늘 서울고법에서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16명에 대해 확정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올 초 긴급조치 9호의 위헌판결이 이루어졌음으로 오늘 고법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생을 걸었던 한분 한분들의 고귀한 뜻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늦은 판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오늘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역사는 모든 진실을 담고 전진해 나간다. 언젠가는 거짓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고법 판결을 통해 새삼 느낀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 문서를 붙들고 국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정부여당의 정치인들 역시 오늘 고법 판결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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