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의 한계와 출구전략
- ‘토건적 마을만들기’에서 ‘사회생태적 마을살리기’로
1. 들어가며 2. 농촌마을만들기의 실태와 한계 3. 농촌마을만들기의 과제와 전망 4. 사회생태적 대안 I - ‘마을기업’ 중심 마을살리기 5. 사회생태적 대안 II -‘살림마을’ 목적 마을살리기 6. 사회생태적 대안 III - ‘중간지원조직’ 기반 마을살리기 7. 맺으며 |
1. 들어가며
ㅇ 정부(농식품부)는 ‘(가칭)지속가능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 목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자체?민간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일관된 원칙 및 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은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방식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만들기 지원 내용은 미미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국내외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체계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마을만들기 적용이 일부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형평성 증대를 위해서도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모든 마을에 공평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사업 전에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항시적인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을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 적용 가능하도록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게 핵심 입법 취지다.
ㅇ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국 농촌마을만들기의 고질적 난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법 이전에,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병인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곧 이른바 마을만들기의 3대 주체인 ‘행정, 주민, 전문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행정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임하는 진정성과 지원역량이 미흡하다.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내발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행정과 주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의 전문가 집단은 전문성부터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업체로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니 현장에서 성실성과 진정성을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ㅇ 한국 농촌마을만들기의 문제는 정책모델과 사업구조에서 태생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마을만들기’를 ‘농촌관광지화’ 또는 ‘생태공원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외부인(도시민 체험객, 선진지 견학단, 공무원 시찰단 등)의 구경거리나 체험거리에 불과한 관광지, 공원 등이 전국 도처에 양산됐다. 하드웨어 조성 위주의 토건사업에 그치고 만 것이다.
본디 마을은 관광지나 공원이 아니다. 마을주민들이 대대로 생활하고 생존해온 생활공간이다. 순정한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의 법을 거론하기 전에, 개념과 패러다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왕의 ‘토건적 마을만들기’는, 내부인(원주민, 귀농인, 출향인 등)의 생활과 생존을 보장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생태적 마을살리기’로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마을기업 중심의 마을살리기’, ‘살림마을 목적 마을살리기’, ‘중간지원조직 기반 마을살리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마을만들기는 이미 피로의 임계점을 넘어 위기의 막바지 국면에 도달했다. 새로운 기력과 활로를, ‘사회생태적 농촌마을살리기 출구전략’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길이다.
(* 이하 붙임 본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