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돈봉투 전당대회 없애랬더니 합법화하나”

[논평]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돈봉투 전당대회 없애랬더니 합법화하나”

- 국민세금으로 대의원 교통편의 제공하자는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악 안 된다 -

 

 

불과 1년6개월 전의 일이다. 지난해 1월 2008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던 사실이 드러나 당사자였던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돈봉투 관행을 뿌리뽑기는커녕 대의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관광버스 비용, 식사비 등을 중앙당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할 것을 밀실에서 합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중단한 바 있었다.

 

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두 거대정당들이 슬그머니 동일한 내용으로 정치관계법 개악안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후보들이 불법적으로 제공해오던 것을 정당이 합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당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대의원에게 국민세금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정당의 돈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원경선의 폐해가 돈봉투 사건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이를 진성당원제와 정당 민주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적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런 판국에 두 거대정당들이 담합해 돈봉투 전당대회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당이 당내 선거도 해결 못해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3년 7월 2일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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