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차 최고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

진보정의당

제5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6월 20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심상정, 이정미, 천호선, 박인숙, 이소헌, 송재영,

 

 

[안건]

 

1. 중앙(원내)당직자 인사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중앙(원내)당직자 인사를 결정함.

 

 

 

인사 제청(안)

직위

주요약력

강형구(45세)

원내대표 비서실장

(현) 원내기획국장

한경석(45세)

원내행정기획실장

(현) 원내정책국장

 

 

 

2. 혁신당대회 후속조치에 관한 건

- 당헌 개정안은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

- 당규 개정안은 ‘임면’을 ‘임명’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

 

1. 당헌개정 : 제2차 당대회 위임사항

 

 

 

현행

개정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38조(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38조(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제55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구성)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제58조(구성)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부칙 제6조(최고위원회 권한 특례)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당 대표가 판단하여 집행한다.

부칙 제6조(대표 권한 특례)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당 대표가 판단하여 집행한다.

 

 

2. 당규개정 : 제6차 전국위원회 위임사항

 

 

현행

개정

당규 제1호 당원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② 중앙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당기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당기위원장이 광역시·도당사무처장과 협의·추천하여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당규 제1호 당원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② 중앙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당기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당기위원장이 광역시·도당사무처장과 협의·추천하여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광역시·도당 : 광역시·도당위원장, 광역시·도당부위원장, 광역시·도당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 및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위원장 및 지역위원회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광역시·도당 : 광역시·도당위원장, 광역시·도당부위원장, 광역시·도당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 및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위원장 및 지역위원회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포상)

최고위원회 및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대표의 승인 및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당규 제 2호 당비

제9조(공직특별당비)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은 최고위원회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당규 제 2호 당비

제9조(공직특별당비)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은 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4조(통합인사위원회)

① 통합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연구소 소장

3. 정책위원회 의장

4. 사무직당직자가 정한 1인의 당직자

5. 최고위원회가 임명하는 위원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4조(통합인사위원회)

통합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연구소 소장

3. 정책위원회 의장

4. 사무직당직자가 정한 1인의 당직자

5.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제6조(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갖는다.

제6조(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임면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갖는다.

 

제8조(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서 설치한다.

③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제8조(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가 설치한다.

③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대표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부칙

제1조(내부규칙)

최고위원회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내부규칙)

대표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대표의 승인을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규 제6호 원내기구의 운영

제4조(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 심의·의결 이전에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 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당규 제6호 원내기구의 운영

제4조(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 심의·의결 이전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 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5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당규 제10호 재정

제4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중앙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시·도당예결위)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중앙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시·도당예결위)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전국위원회 혹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당규 제10호 재정

제4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중앙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시·도당예결위)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중앙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시·도당예결위)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전국위원회 혹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관계법령과 정치자금법을 인용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관계법령과 정치자금법을 인용하여 대표의 승인과 중앙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10조 (예산 편성)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5%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0조 (예산 편성)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대표가 승인한다.

 

제11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5%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가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

제5조(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은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

제5조(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조항 삽입되어 이후 각 조의 순번이 연동해서 변경됨

제 42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ARS모바일 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43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부대표 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ARS모바일 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2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392을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42조에 의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9. 44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41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26조를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9. 48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46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3. 백서(초안) 검토에 관한 건

- 제출된 초안의 교정을 통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 이후 최고위원회는 주1회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함.

 

※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하여 정당연설회 등 당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및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것을 결정함.

6월 21일(금)

10:00 정론관 기자회견(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12:30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를 규탄하는 정당연설회 개최를 결정함.(장소 : 여의도)

 

[보고]

1. 당원 FGI 결과보고 :

- 당원 FGI 보고서를 당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함.

2.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구두보고

5. 7.21전당원대회 계획 보고 :

- 대회 명칭을 『2013 진보정의당 혁신당원대회』로 결정함.

- 당원한마당을 사전대회로 하지 않고 혁신당원대회 1부, 2부로 함.

- 내외빈 초청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영상 축사를 활용하여 좀 더 많은 인사들의 축사를 받는 것으로 결정함.

- 대회사는 공동대표가 모두 하는 것으로 결정함.

6.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보고 :

- 김제남 위원장과 시간을 조율하여 지도부가 함께 남양유업 농성장을 격려방문을 하기로 결정함.

7. 전략간담회 개최 보고 : 구두보고

8. 프랑스대사 초청 강연 보고 : 일정확인 및 구두보고

9. 주요일정 : 구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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