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회 쇄신법안 / 헌재 ‘재판소원’ 의견 국회 제출 관련)
○ 국회 정치쇄신특위 쇄신법안 의견서 관련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어제 국회 쇄신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와 연금혜택 폐지 등 이른바 ‘의원특권 내려놓기’가 포함돼있다. 진보정의당이 이미 당론으로 요구해온바 있는 내용들이며, 특히 의원 연금제도는 전면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생계곤란 전직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가 아닌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만, 국회 폭력 처벌강화법의 경우 이미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 폭력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지나친 과잉 입법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에서 폭력이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추가 조항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정치쇄신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오랜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독점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과 국회 교섭단체 폐지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헌재의 ‘재판소원’ 의견서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이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일부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제한적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보내왔다.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법률 해석 권한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의원들로부터 주문받은바 있다. 이번에 보내온 재판소원과 한정위헌 의견에 대한 국회 논의를 통해 헌재와 대법원 각각의 위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혼란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1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