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남양유업 본사측은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서 사죄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

 

[논평]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남양유업 본사측은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서 사죄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

 

남양유업 본사측과 남양유업 대리점주 협의회간의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였다.

남양유업 대리점주 협의회 측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협상결렬을 선언한 뒤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삭발 후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동안 남양유업 사측은 겉으로는 사과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해 왔다. 남양유업의 오너이자 실제 의사결정권자인 홍원식 회장은 사태가 발생한지 50여일이 다 되는 지금에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직접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남양유업 사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밀어내기 등 만천하에 드러난 불공정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어용 혐의가 짙은 별도의 대리점협의회를 발족시킨 뒤 기존 대리점협의회와의 교섭을 방해하는 등 전근대적인 꼼수를 써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 사측은 대리점주 측에서 7천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리점주 협의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한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지금이라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죄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파렴치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남양유업 대리점주 협의회 회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진보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 참조 : 남양유업대리점협의 회측의 교섭요구안과 남양유업 본사 측의 협상안 비교

 

 

남양대리점협의회 교섭요구안

남양유업 본사 측의 협상안

비고

1

1) 과거 물량밀어내기, 부당한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마트 파견사원의 임금떠넘기기 등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인정 및 이에 대한 사과

해당없음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종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1) 물량밀어내기, 2) 부당한 금품요구, 3) 마트 파견사원 임금떠넘기기 등의 유형을 삭제하여 제시함

중요 유형을 배제함

2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구성 협조 요구

- 회사측의 어용단체 설립으로 1000여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협의회의 조직 구성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항의함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대한 관여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하지 않겠다고 함

- 회사측은 대리점들을 조직하여 어용단체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함

1주일 만에 1000여개의 대리점을 가입시킨 어용단체 설립은 문제

3

발주시스템의 개선 요구

- 회사측에서 발주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회사측에서 발주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4

정기적인 단체교섭요구

-대리점단체인정을 전제로 한 매년 단체교섭요구

회사측 7인, 대리점 대표 7인으로 구성된 상생위원회 설치하고, 다수결로 의결

 

사측과 대리점측이 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 대표 중 매수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5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회사와 대리점, 3자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회사에서 고충문제를 처리하는 위원회 설치

 

지금까지 회사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충처리하겠다는 의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6

대리점계약의 존속보장

- 대리점주의 의무위반이 없는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해당없음

계약 존속보장 필요함

7

결제시스템의 개선

- 카드회사를 통한 신용결제방식을 폐지하고, 회사가 대금을 직접 청구

현행 결제방식인 카드사 신용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에 대한 대리점주의 신용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 전액 카드사에 우선 대납

신용결제방식이 남아있는 이상 대금 강제결제방식이 잔존할 위험성이 있음

8

부당해지된 대리점주의 영업권 회복

영업권 회복에 동의하되, 후임자와 정상적인 권리승계된 경우는 제외

- 현실적으로 1개만 영업권이 회복되며, 협의회가 요구한 7개에 대해서는 제외입장

새로 들어온 대리점주와 협의하에 8개 모두 영업권회복 가능함

9

물량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피해변상

- 5년간 출고금액의 20%를 변상

피해대리점 보상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 피해대리점, 회사로 구성하는 보상처리기구에서 보상액 결정

보상처리기구에서 법원의 판결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실질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10

요구한 바 없는 내용

대리점 상생 지원책

-상생기금 500억원으로 대리점에게 지원

-긴급생계자금 100억 특별지원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향후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리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고, 피해변상과는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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