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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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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7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가 주식의 99.3% 보유)가 명목상의 협력업체를 세운 후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하여왔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현대차가 노동부 및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2위 업체 모두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이익내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최소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음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될 것이고, 불법파견만 인정된다면 2년 이상 삼성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일단,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수수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인사관리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 외에도 협력업체와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13년 GPA 지사 자체 평가’에 따르면 협력업체(GPA)의 ‘인력충원율’까지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외의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 삼성전자서비스 퇴직 임원이 사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점 등을 보면 삼성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시 직접 고용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책무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삼성은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나설 때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

 

2013.06.18.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참여댓글 (1)
  • 존세상

    2013.06.20 20:15:02
    삼성서비스에서 10년가까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불법파견 조사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