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을이 은폐된 갑을관계, 삼성과 협력업체
- 협력업체 독립성 상실로 노동관계법 위반 조장 -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와 사실상 위장도급 관계 유지 -
어제(17일) 오마이뉴스와 오늘(18일) 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업무대행 협력업체를 불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전국 117개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을 사실상 위장도급이라고 봐야 한다”며 “협력업체들이 위장도급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경영·임금·노동조건 등 독립적인 결정권이 없어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조장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직접 수익을 관리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연장 및 휴일근로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평균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9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본사(삼성전자서비스)에서 직접 연장근로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S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일해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은 얘기조차 꺼내기 어렵다고 했다. 일례로 부산의 한 협력업체 사장과 직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확보를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
“나는 ○○씨 그거(휴일근로)를 안 하면 자기 급여가 줄어드는데...(생략)...자기가 연장수당은 못 받지만 수수료는 받거든...”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지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협력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사내업무망의 공지 팝업을 통해 연장근로를 통보했다.
결국 협력업체 직원들은 법정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은 A/S를 통해 책정되는 수수료로 벌충하기 위해 연장 및 휴일근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한 달에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넘는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직원(GPA 기사)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위법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비고란’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며 근로시 휴일근로로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서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에게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휴일 근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연장근로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연차휴가조차 쓸 수 없었다. 직원들 대부분은 연차휴가를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조차 협력업체로부터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협력업체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 연차휴가수당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 탓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노사가 맺은 노사협약서다. 노사협약서에는 출근 및 마감시간을 지정, 시간외수당 지급,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평일대체휴무를 부여, 하기 휴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실적이 지사 평균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는 협약 조건이 붙어 있다. 엄연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실적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현실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사실상 ‘을’도 없는 위장도급 계약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을이 없는 계약관계, 바로 위장도급 문제다. 삼성전자서비스(갑)와 협력업체(을)가 맺은 「서비스업무계약서」 및 부속서류 등에는 ‘갑을관계’로 보기마저도 힘들 정도의 계약사항이 적시되어 있었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는 일절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봉쇄했다.
또한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대여자산 운영기준’을 통해 대부분의 사용장비, 운영비품을 사용대차 형식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협력업체는 ‘몸만 들어가 일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대여한 자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직접 관리하고 있다.
주요한 자산들은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 재물조사표에 자산번호, 품명 등이 기재되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자산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은 재고조사 시 본사가 직접 방문해 일일이 모든 재고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사가 직접 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히 위장도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본사 인사팀은 협력업체에 연락공문을 보내 협력업체의 외근직 직원들의 근무복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공문에서 본사 직원과 외근직 직원의 근무복이 같다는 점이 확인된다. 근무복만 같은 것이 아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일지에만 보더라도 본사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같은 근무복을 입고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쪽 직원인지 협력업체 직원인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위장도급의 증거들이 확인된다. 위장도급을 주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협력업체 사장이 본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노동관계법령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사에서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협력업체 사장은 자신들이 인원보충에 있어 “채용권한은 본사에 있다”는 증언 또한 확보해 위장도급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모두 녹취해 이후 소송에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문제는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 기업인 삼성의 횡포뿐만 아니라‘실질적인 을’마저 은폐된 ‘진화된 갑을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갑을관계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노동자”들이라며 “갑을관계의 문제에 있어 고용노동부도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제 노동부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을이 없는 계약관계는 결국 위장도급이며, 삼성이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을의 실체가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 117개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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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노동정책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