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노동시간도 단축될 것’
심상정 의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13일(목),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시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해 7일로 하는 등 노동시간법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명확히 구분돼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이채필 전 장관은 2012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고용노동부 차원의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보장 및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12시간의 휴식시간 부여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폐지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1주 35시간 제한 등이다. 심 의원은 “개정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얽혀 있는 각종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밝혔다.
한경연, 통상임금 문제 재점화 시켜 오히려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을 가로 막아
한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어제(12일) 발표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등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까지 않았다. 심 의원은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 임금불평등을 시정하고, 아울러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고용률 1%가 떨어진다면,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 몇 배의 고용률이 떨어졌어야 했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경총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고용률이 1% 떨어진다는 논리는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고용을 볼모로 한 공포정치와 다름없다”고 말해 한경연 보고서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지난 4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만 마련된다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고 고용은 증가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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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3.06.13.) |
가.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하여 7일로 함(안 제2조제8호).
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라 한다)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하되,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되,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마.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포함한다)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6조).
바.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안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