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미흡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당과 시민단체, 상인단체, 세입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정하는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2조(적용범위)’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하등의 필요도 없이 일정 보증금 액수 이상의 임차인들은 이 법의 적용에서 아예 배제돼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 독소조항은 2001년 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막판에 삽입된 것으로,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막중한 책임감 하에 즉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한 ‘10조 1항 7호(재건축)’도 큰 문제다. 이 조항 역시 재건축의 이유와 의도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어, 대표적 불평등·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임차 상인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건물주들이 임차상인들을 내쫓는 것을 도와주는 조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률 조항들은 즉시 국회에서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법령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법안의 비현실적인 적용 범위와 독소 조항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고통받는 임차 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에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서기호 의원(법사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가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발의 개정안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도박사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재건축 시에도 합리적인 보상을 하게 규정하였고,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의 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 할 것이다.(서기호 의원의 법 개정안 별첨)

 

오늘 모인 정당, 의원, 시민단체, 상인단체, 세입자단체들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공동으로 호소 드립니?. 이번 6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야당들이 모두 이 법의 통과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여당의 결단입니다. 이 법에 독소조항을 집어 넣은 책임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2013년 6월 12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참여연대, 민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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