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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MBC세계는 우리는 인터뷰]골드바 품귀현상, 지하경제 양성화의 풍선효과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6월 7일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라디오에서 골드바 품귀현상, 지하경제 양성화의 풍선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상한 > 요즘 골드바 사재기 열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은 떨어지고 있고 금에 부가되는 비싼 부가세까지 고려된다면 이런 현상을 단순 투자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 세금탈루가 목적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적인 금 거래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금거래소 설립이 추진돼 왔는데 관련 법안이 아직도 표류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 전 금시장 양성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하신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 , 안녕하세요.
왕상한 > 요즘 골드바 1kg가 어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박원석 > 우선 1kg짜리 골드바하면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됩니다. 현재 은행의 금고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53백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판매수수료를 포함하면 한 61백만 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왕상한 > 61백만 원 정도, 비싸네요.
박원석 > 그렇죠.
왕상한 >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른 건가요? 내린 건가요?
박원석 >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하향세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골드바 1kg59백만 원, 부가세 판매수수료를 더하면 한 67백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보다 6백만 원 이상 높았고요. 3월에는 58백만 원 정도로 낮아졌다가 현재 53백만 원 정도니까 가격이 꽤 떨어지고 있는 편이죠. 국제시세도 마찬가지인데요. 3월에 10g 70만 원 하던 것이 지난달에 한 60만 원까지 하락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왕상한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골드바 판매는 늘고 있죠?
박원석 > , 그렇습니다.
왕상한 >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박원석 > 우선은 이 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이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가격이 하향세인 것도 한 원인이지만 골드바는 구입할 때 부가세 10%에 제작 등에 들어간 수수료 5%이상 부가가 되고 팔 때도 구입 당시보다 5%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구입한 이후에 20%이상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시세차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골드바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라는 상황은 이게 좀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두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취하겠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풍선효과로 자금흐름 추적이 어려운 시장을 찾아서 이 자금들이 몰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서는 5만 원권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금이라는 상품이 그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당장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금가격과 지금의 금가격을 비교해 보면 300% 정도 올랐거든요.
왕상한 > 300%나요?
박원석 > , 이런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그 금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왕상한 > 결국은 그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하니까 과세하기 힘든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박원석 > 그렇습니다.
왕상한 > 소비자들이 금은방에 내다 판 그 중고 금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석 > , .
왕상한 >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지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을 일명 뒷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박원석 > 그렇게 부릅니다.
왕상한 > 이 뒷금의 거래규모도 꽤 된다면서요?
박원석 > 정부에서 2010년도에 그 연간 금거래량을 추정을 했는데 한 150톤에서 170톤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60~70%, 100톤가량이 음성화 돼있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kg을 한 6천만 원 정도로 본다면 아까 골드바 말씀드렸듯이 100톤 정도라면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정도가 음성화 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이 금은방에 내다판 중고제품은 대부분 이제 쥬얼리 제품일 텐데요 그 쥬얼리 제품과 관련해서도 30%정도만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정상거래로 파악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음성화 된 시장의 거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상한 > 그런데 금이 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박원석 > 우선 금은 구매할 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10%만 부담되고 나면 증여나 양도, 상속 어떤 경우에도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대체로는 부유층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은닉 수단이 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성적 거래 유인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거래형태, 또 금유통관리기구와 같은 거래관리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화된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책이 없고 양성화 시장으로 유인책도 현재로선 펼치기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상한 > 금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박원석 >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관리기구가 있기 때문에 음성화 정도가 우리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진국일수록 금을 산업용이나 장식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수록 이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금 거래가 음성화 될 유인이 더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상한 > 그래서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금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원석 > , .
왕상한 > 금거래소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죠?
박원석 > 거래소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국거래소가 있고 부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에서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이고요.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금거래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금거래소는 현물 거래시장입니다. 금 자체를 거래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현물이라고 해서 다 거래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에서는 거래상품과 단위 또 거래시간, 이런 것들을 표준화 규격화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미국 시카고의 상품거래소나 영국의 금속거래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상한 > 그렇게 금거래소를 설립하게 되면 금시장이 양성화 될 수 있나요?
박원석 > 일단 금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금유통관리기구를 만드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거래되는 금은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서 재산은닉 수단으로 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사후에 추적이 지금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현재 누락되고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 거래가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금유통관리기구 외의 장소에서 금이 거래될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상한 > 그런데 이게 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꽤 괜찮은 제도 같은데요.
박원석 > 정부에서도 2010년에 정부합동으로 관련대책을 발표해서 20121월까지 금거래소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정부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핵심쟁점이 되는 것은 일반 상품거래법을 도입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반상품거래법을 통해서 금거래소 설립의 선결조건이나 거래소 설립부터 운영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입법예고도 되고 법제처 심사까지 거쳤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일반상품 거래법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도입하게 되면 금시장뿐만 아니라 규격화하기 힘든 많은 다른 상품도 다 투자상품화 될 수 있는 포괄적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현재 투자상품을 규율하는 자본시장통합법하고 많은 영역이 겹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모든 상품이 투자상품화 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외에 부처 간에 금거래시장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 건가 이런 일종에 파워게임도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속히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해서 관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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