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 현장관계자는 기소 그러나 사업주는 왜 무혐의인가 ◈ 대림산업 공문서 조작 및 책임회피까지! 대표자에게 준엄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 검찰은 사법정의(司法正義)를 구현하여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당한 노동자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
○ 어제(6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폭발 사고 관련, 검찰은 원 ? 하청 업체 관계자 11명에 대해 기소했으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림산업㈜여수LHDPE공장 대표(박찬조)와 유한기술㈜대표(장승혁)에 대해선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 공장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책임자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주까지 있다는 점을 관련법에 명백히 적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치 않는다”고 밝힌 점에 대해 본 의원과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본 사건의 중대성과 노동자의 존엄성에 대해 가벼이 여겨,이와 같은 몰이해적 소견을 내린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검찰은 사법정의(司法正義)에 입각하여 사고관련 원 ? 하청의 사업주를 포함하여 추가 기소함으로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게다가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경악할 사실은 원청기업(甲)인 대림산업이 ‘작업안전허가서’를 위조하여 하청기업(乙)인 유한기술 측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사고책임을 회피코자 범법행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을(乙)에게 사고책임 떠넘기기’가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따라서 사망한 6명과 부상당한 11명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관계자를 비롯하여 사업주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지난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폭발사고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엄준(嚴峻)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7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