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는 역외탈세 못 막는다!”
2010~2012년 기간 50억 넘는 불법외환거래 38건, 형사처벌은 전무
국세청(역외탈세 조사)과 관세청?금감원(불법외환거래 조사)간 정보공유 안되고 있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투명성과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중요한 상황에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외탈세 조사기관인 국세청과 불법외환거래 조사기관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적발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역외탈세 방지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동안 금융감독원은 18명의 개인과 20개의 법인에 대해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사법처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이들은 모두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건당 50억 원이 넘는 경우로서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38건 중 기소유예 2건, 내사중지 2건, 입건유예 5건, 혐의 없음 5건 등 14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4건은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해 3억 4800만원, 건당 평균 1,7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나마 작년에는 약식기소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관련 자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몰수 추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봐주기식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편 역외탈세와 외국환거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해외금융계좌 적발내용과 관세청과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내용이 사실상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에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신고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올해부터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1년 총43건의 해외금융계좌미신고자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해당 내용을 관세청과 금감원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미신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자산의 경우 사실상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커다란 행정공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감원과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내용의 경우에도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의 사실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행법상 과세정보와 외환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전제로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계기관과의 칸막이식 대처로는 결코 역외탈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 6월 3일
진보정의당 박 원 석 의원실
담당 : 이종석 보좌관(02-784-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