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국제중학교 감사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

[정책 이슈 브리핑]

 

                            국제중학교 감사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

 

 

■ 상황 및 분석

- 5월 20일 특권층의 편법적인 사배자전형 입학과 입학대가로 금품 지급이 있었다는 학부모 폭로로 문제가 된 서울 영훈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 감사 결과 고질적인 사학의 부당행위 외에도 학교 측이 성적 조작을 통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사실이 밝혀짐.

- 학교는 성적조작이 학부모의 청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관계자들의 자의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일개 교원에 불과한 이들이 신분을 고려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 분명함. 검찰조사에서는 부정입학에 대한 뒷돈거래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

- 감사 후속조치로 영훈중학교의 경우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취소, 그리고 성적조작자 3명에 대해서는 파면 및 검찰 고발, 대원중학교에게는 경고조치가 이루어짐. 얼핏 보면 제법 단호한 조치가 이뤄진 듯 해보이지만 대놓고 조직적 부정을 저지른 처벌로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임.

 

■ 검토 의견

1) 국제 중학교 지정 취소

- 이번에 문제가 된 두 곳의 국제중학교는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이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학교로 법률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설립근거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 특성화중학교 조항을 적용한 것임.

- 국제중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고액의 수업료, 사교육 조장, 글로벌인재양성과 무관한 입시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두 중학교 설립 이후 전국 각지에 유사한 국제중학교 설립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음. 각종 특목고 및 자사고 설립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무너진 것을 보면 추가적인 국제중학교 설립은 교육생태계를 심각히 파괴할 것이 분명함.

2) 사학비리에 엄정한 대응

- 이번 사건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학교의 성적조작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사회적 금지선으로 교육청은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렸어야 함. 즉, 학교 폐쇄도 불사해야 할 교육청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운운하며 관선이사 파견조차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학 봐주기임이 분명함.

- 2012년 11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청원학원의 비리(고등학교 교장 집에서 17억원 현금 다발 발견한 사건으로 유명)에 대해서도 곽노현 교육감 권한 상실 후 이대영 권한대행이 이사 전원 승인 취소 결정을 청문과정을 거쳐 이사 2명만 해임하는 것으로 징계수위를 대폭 경감한 바 있음. 이런 조치로는 가족 경영이 대세인 한국의 사학 구조상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는 꼴임.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상지대 덕성여대 경기대 등 사학비리로 물러난 대학에 구)재단이 다시 취임하는 등 교육계의 개혁이 대폭 후퇴되었는데 조만간 있을 검찰 수사 결과에 대응하는 박근혜정부의 추가적 조치를 주시할 것임.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여권 위조도 서슴치 않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교육정의를 부정하는 사회 특권층의 비양심적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

 

■ 대응 방향

- 입시경쟁과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국제중학교는 모두 일반중학교로 전환되도록 해야 함.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5년마다 재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국제중학교는 폐지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장 내년도 2014년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조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조치를 통하여 관선이사 체제의 학교를 만들거나 사립학교법 34조의 해산사유인 ‘학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두 학교법인의 해산을 검토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임.

- 사학비리에 대해서 학교 폐쇄 및 관선이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로 비리사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임. 학생의 학습권 운운하며 결과적으로 사학을 비호하는 교육청의 논리와 행태를 비판해야 함.

- 이미 의무교육과정이 된 중학교에 제 2, 3의 특권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중학교의 종류를 제한하여 현재의 국제중학교 설립근거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교육청 감사발표문 첨부화일에 담았음.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정책연구위원 강원모(070-4640-2393)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