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생명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적극 환영한다
[성명] 건설노동자 생명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적극 환영한다

어제 국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숙원인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적극 환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간명합니다. 작년 기준 산재 사망사고의 46.8%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와 불법하도급 계약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위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안전비용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입니다.

기업의 안전의무와 재해 예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징역형·벌금형을 넘어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을 기다리기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기소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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